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관련 단체, 지역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② “청년”이란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속적인 군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일자리창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미취업자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5.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상호 협력2.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 지원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하 “사회적경제조직”이라 한다) 육성 지원4. 창업 육성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구직자 취업지원과 사업주 인력부족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2. 학력·경력 부족으로 인한 미취업자, 고령자, 장애인, 국외이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 및 실업자 취업지원3. 직업능력개발 등 인력양성4. 그 밖에 군수가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제8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2. 취업상담·알선·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3. 일자리 박람회·설명회 개최 지원4. 전문직업 상담·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5. 직업능력 및 직업의식 교육6.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7.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제도 홍보8.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지역사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창업 사업주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10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기업체·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기업체·단체 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군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무주군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의·건의 등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일자리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무주군의회 의원2. 경제단체,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 여성정책전문가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④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 7. 12.>
제14조(소위원회)
제14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④ 소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결격사유)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 7. 12.>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위원회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위촉해제)
제20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