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3-08-11 시행 2023-08-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장애인 범죄·인권침해 피해 신고체계 마련2.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바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관계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해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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