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무주경찰서 및 무주군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피해 예방에 스스로 노력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3.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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