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규칙 공포 2026-06-24 시행 2026-06-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응시번호성명성명성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성명성명성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 번 호-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소( )( )( )( )( )( )( )( )( )( )( )( )( )(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소( )( )( )( )( )( )( )( )( )( )( )( )( )(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복수국적복수국적복수국적복수국적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응 시 표 ( )임용시험응 시 표 ( )임용시험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성명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20 년 월 일 무주군수 ㊞20 년 월 일 무주군수 ㊞20 년 월 일 무주군수 ㊞20 년 월 일 무주군수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번호성명(한글)(한글)
응시분야 (응시직급)성명(한글)(한글)
응시분야 (응시직급)성명(한자)(한자)
생년월일성명(한자)(한자)
무주군 수입증지 붙이는 곳 5급(호)․가급 : 1만원 6․7급(호), 나․다급 : 7천원 8․9급(호), 라․마급 : 5천원주 소
무주군 수입증지 붙이는 곳 5급(호)․가급 : 1만원 6․7급(호), 나․다급 : 7천원 8․9급(호), 라․마급 : 5천원전자우편
무주군 수입증지 붙이는 곳 5급(호)․가급 : 1만원 6․7급(호), 나․다급 : 7천원 8․9급(호), 라․마급 : 5천원전 화 (휴대전화)복수국적 해당여부
※응시번호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20 년 월 일 무주군인사위원회위원장20 년 월 일 무주군인사위원회위원장20 년 월 일 무주군인사위원회위원장20 년 월 일 무주군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우 수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직렬(류)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본인필적 :응시번호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성명(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성명(한자)
평 정 요 소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 원 서 명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우 수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보 통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판 정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담 당 확 인담 당 확 인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③응시연도 및 회수③응시연도 및 회수③응시연도 및 회수③응시연도 및 회수년도 제 회년도 제 회년도 제 회
※등록번호제 회 번제 회 번제 회 번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지구지구번
※ 급직직직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직 급 별급 직급 직급 직
① 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② 희망지역② 희망지역② 희망지역※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등록심사
①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제1지역제1지역제1지역사진대조사진대조사진대조서류심사서류심사
① 성 명(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제2지역제2지역제2지역
④ 주 소(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⑤ 연 락 처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⑤ 연 락 처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⑥ 병 역□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사진부착)
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⑦학 력
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학 력학 력학 력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전공․부문․과목
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⑧ 자 격 면 허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⑨ 상 벌
연 월 일연 월 일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연 월 일연 월 일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사 항
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⑩ 경 력
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발령청발령청발령청
⑪ 비상연락처⑪ 비상연락처
관계성 명성 명연락처비고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① 등록 번호② 등록 연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별⑥ 현주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열필미필⑩ 희망 기관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⑪신원조사⑫추천⑫추천⑫추천⑫추천⑫추천⑬임용⑬임용⑬임용비고
① 등록 번호② 등록 연월일③ 성명④ 생년 월일⑤ 성별⑥ 현주소⑦ 최종 출신 학교명⑧ 특기⑨ 병열필미필⑩ 희망 기관의뢰회보송부제1회제2회제3회제4회제5회연월일직명근무 관서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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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급직 렬추천인원수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비 고
(발 신 기 관 명)직 인
0202-1-9A 1969. 12. 3 승인190㎜×268㎜ (신문용지 50g/㎡)
등록번호성명임 용 연 월 일임 용 연 월 일임 용 직 급임 용 직 위비 고
0202­1­10A 1969. 12. 3 승인0202­1­10A 1969. 12. 3 승인0202­1­10A 1969. 12. 3 승인190㎜×268㎜ (신문용지 50g/㎡)190㎜×268㎜ (신문용지 50g/㎡)190㎜×268㎜ (신문용지 50g/㎡)190㎜×268㎜ (신문용지 50g/㎡)
등록번호성 명임 용 불 응 사 유
0202­1­11A 1969. 12. 3 승인190㎜×268㎜ (신문용지 50g/㎡)
성 명성별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주 소
시험구분( )직 제 회 5급 공무원시험( )직 제 회 5급 공무원시험( )직 제 회 5급 공무원시험( )직 제 회 5급 공무원시험( )직 제 회 5급 공무원시험( )직 제 회 5급 공무원시험( )직 제 회 5급 공무원시험( )직 제 회 5급 공무원시험( )직 제 회 5급 공무원시험합격일자년 월 일년 월 일유효기간유효기간년 월 일
학 력경 력
임용상황임용일자임용일자임용부서임용부서임용부서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기간시보단축 기 간시보단축 사 유시보단축 사 유시보단축 사 유보 직 부 여보 직 부 여
임용상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개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 개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 개월간) 년 월 일년 월 일 ( 개월간) 년 월 일월일자: 년 월 일 직위:일자: 년 월 일 직위:
배치부서배치부서
수습계획수 습 계 획 기 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수습실적실 지 수 습 기 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순 위순 위순 위소속성명총 평 정 점점수산출내역점수산출내역점수산출내역
최초조정조정소속성명총 평 정 점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시험성적승진임용 예정 직급의 교육훈련성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무주군수 귀하
㊞
㊞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무주군인사위위원회위원장 귀하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별지 제2호서식] 〈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4호서식]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등록원서 이면)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 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도‧시‧군‧구 (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2통
3)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사본(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5)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 시) 1통
6)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7) 취업지원대상자는(전몰군경의 사진3매를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8) 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 3매를 완전 부착할 것) 3통
9)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10)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2024년 7월 1일을 2024. 7. 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 성 명…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희 망 지 역…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③ 시험합격구분…(예)24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 주 소…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한
⑤ 연 락 처...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 병 역 관 계…남성인 경우 ‘병역필’,‘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 력…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⑧ 자 격 ‧ 면 허…각종 시험합격, 자격‧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 상 벌…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 비상연락처…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6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무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첨 부:1.임용자 명단 1부
 2.임용불응자 명단 부
 3.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1. 임용자 명단

2.임용불응자 명단

비 고: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실 무 수 습 계 획 서

[별지 제8호서식]
5급 승진임용 순위 명부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 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 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 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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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무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무주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내용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4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기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응시수수료)

제5조(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6조(응시결격사유 등)

제6조(응시결격사유 등)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7조(응시연령)

제7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응시자격의 예외)

제8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7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또는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9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0조(시험위원)

제10조(시험위원)① 필기시험 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고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 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수당등 지급)

제11조(시험수당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2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12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3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②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9 및 별표 10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9 및 별표 10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1 및 별표 1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 및 별표 1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⑦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4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와 같다.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④ 임용점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⑥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① 별표 3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제16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제16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2. 특수환경:「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자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3. 특수지역:「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7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 제한)

제17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 제한) 제16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제18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연구직공무원: 별표 7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2. 지도직공무원: 별표 7 또는 별표 13에 규정된 자격기준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6과 같다.③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과학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26.6.24.>

제19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19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20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1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제21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근무성적평정 시기)

제22조(근무성적평정 시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평정 기준일은 4월 30일과 10월 31일로 한다.[본조신설 2026.4.29.][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2026.4.29.>]

제23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제23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① 평정규칙 제5조에 따른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18과 같이 한다. <개정 2026.4.29.>② 기구ㆍ직제의 변경 또는 신설 등으로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평정자와 확인자는 임용권자가 지정 운영한다.[제22조에서 이동<2026.4.29.>]

제24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24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평정규칙 제8조에 따른 평정기준 및 감점부여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제23조에서 이동<2026.4.29.>]

제25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구성)

제25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구성)① 영 제31조의4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중에서 평정 시마다 임용권자가 지정한다.② 위원회에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③ 간사는 인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제24조에서 이동<2026.4.29.>]

제26조(근무성적평위원회의 운영)

제26조(근무성적평위원회의 운영)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등급 심사기준은 별표 20과 같다.[제25조에서 이동<2026.4.29.>]

제2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제2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평정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산정한다.1. 5급(연구관ㆍ지도관): 최근 3년2. 6급 및 7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최근 2년3. 8급 이하 공무원: 최근 1년[제26조에서 이동<2026.4.29.>]

제28조(자격증 가산점)

제28조(자격증 가산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기준, 자격증의 종류 및 그 가산점은 별표 21과 같다.[제27조에서 이동<2026.4.29.>]

제29조(근무경력 가산점)

제29조(근무경력 가산점)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지의 해당 기관(읍ㆍ면사무소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총 가산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4.29.>1. 특수지 특지ㆍ갑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5점2. 특수지 을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8점3. 특수지 병지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3점②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3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6.4.29.>1. 3년 초과 4년 이하 근무 경력: 1개월마다 0.05점2. 4년 초과 5년 이하 근무 경력: 1개월마다 0.06점3. 5년 초과 근무 경력: 1개월마다 0.075점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13. 삭제③ 영 제33조의2제4항제3호 및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가산점 부여 대상이 되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란 재난 전담부서에 소속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말하며, 해당 공무원에게는 월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총 가산점은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6.24.>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 중 군수가 추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격무ㆍ기피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해당 계급의 경력에 대하여 월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총 가산점은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6.6.2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근무경력 가산점은 해당계급에서의 경력만을 대상으로 부여하며, 승진임용 등으로 계급이 달라진 경우에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6.24.>[제28조에서 이동<2026.4.29.>]

제30조(실적 가산점)

제30조(실적 가산점)① 평정규칙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실적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요건 등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26.4.29.>② 실적 가산점의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 방법은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 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6.4.29.>③ 실적 가산점은 해당계급에서의 실적만을 대상으로 부여하며, 승진임용 등으로 계급이 달라진 경우에는 부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4.29.>[제29조에서 이동<2026.4.29.>]

제30조의2(실적심사위원회)

제30조의2(실적심사위원회)① 실적 가산점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② 실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적 가산점 대상여부 및 부여점수 심의2.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③ 실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9조의2에서 이동<2026.4.29.>]

제31조(가산점 중복 제한)

제31조(가산점 중복 제한) 공무원이 동일한 평정 대상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가산점 부여 요건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본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가산점만 부여한다.1.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산점2. 제29조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3. 제29조제4항에 따른 격무ㆍ기피 민원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4. 제30조에 따른 격무ㆍ기피팀 실적 가산점[본조신설 2026.6.24.]

제32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방법)

제32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방법)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ㆍ제2차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제31조에서 이동<2026.6.24.>]

제33조(특별승진임용기준)

제33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6.6.24.>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6.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제32조에서 이동<2026.6.24.>]

제3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제3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3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4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제33조에서 이동<2026.6.24.>]

제35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제35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①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 간 임용예정 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 간 임용예정 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②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제34조에서 이동<2026.6.24.>]

제3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제3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5와 같다.[제35조에서 이동<2026.6.24.>]

제37조(군 및 읍ㆍ면간 인사교류)

제37조(군 및 읍ㆍ면간 인사교류)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ㆍ직속기관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ㆍ면에 해당 직렬ㆍ직급이 없거나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본청ㆍ직속기관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읍ㆍ면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현 직급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에 해당 직렬ㆍ직급이 없거나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6조에서 이동<2026.6.24.>]

제38조(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제38조(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제37조에서 이동<2026.6.24.>]

제39조(민원창구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제39조(민원창구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제38조에서 이동<2026.6.24.>]

제4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4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제39조에서 이동<2026.6.24.>]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 · 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1조
  • ·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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