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과 무주군 출향인(出鄕人)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무주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무주군민의 역량결집과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교류·협력 사업)
제4조(교류·협력 사업) 군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군의 주요 정책·사업 등의 홍보2. 지역 농·특산물 전시 판매 및 홍보3. 고향역사 및 지역바로알기 사업4.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문화행사 등의 참여5.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발전을 위한 사업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출향인 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