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태권도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4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태권도공원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4.4 조례1700, 개정 2011.3.15, 2013.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2.12, 2013.1.2.>1. "친환경농산물"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취득한 우수농산물을 말한다.2. "태권도 관계 기관·단체"란 태권도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9.2.12 조례1837>3. "태권인"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유치한 태권도 관계 기관·단체의 상근 임직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항 및 감면)

제3조(지원사항 및 감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1. 태권도원조성에 따른 부지 제공, 도로·주차장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 또는 이에 필요한 예산2. 국내·외 태권도 유공자 및 전문지도자에 대한 공원묘지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3. 태권인에 대한 이사비용4. 군 태권도원 지원·육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과 태권도원 조성에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 및 인·허가의 대행5. 수박(手搏), 태권도 관련 학술연구 각종 행사 등 발굴ㆍ육성6. 군의 태권도 저변확대, 육성ㆍ지원 및 군 관내 각급학교의 태권도 육성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7. 「무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가로부터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중 태권인 가족의 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농산물을 구입하고자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급8. 태권인이 군 소유의 재산중 주말농장 등 경작을 목적으로 임차하고자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부9. 태권도원을 운영·관리하는 사람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10. 태권인이 군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 그 이용료를 감면하고 군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할 경우에는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제14조에 따른 진료비 감면11.「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수수료 감면12. 그 밖의 태권도원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목개정 2013.1.2.]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과 태권도원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4 조례1700, 개정 2009.2.12 조례1837, 개정 2011.3.15, 2013.1.2.>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태권도원에 대한 효율적·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4.4 조례1700, 개정 2011.3.15, 2013.1.2.>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태권문화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3.5.22, 2015.2.4., 2020. 7. 1., 2022.12.15., 2024.6.14.>1. 지역사회에서 신망 받은 군민으로서 직능단체를 대표하거나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에 적극 동참하는 사람2. 관련분야 공무원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4.4, 2013.1.2.>

제7조(기능)

제7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1.2.>1. 태권도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사항2.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조사항3. 국내·외 홍보사항4. 태권도원 조성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5. 군 태권도 인재양성 기반확충 사항6. 그 밖에 태권도원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행정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8.10.5.>

제11조(위촉 해제)

제11조(위촉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 12. 16.>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1.26.>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