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3-02 시행 2022-03-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지급계좌 변경) 신청서

혈액투석환자 교통비지원 □신청서
혈액투석환자 교통비지원 □신청서
혈액투석환자 교통비지급계좌 변경 □신청서
혈액투석환자 교통비지급계좌 변경 □신청서
□동의함□동의하지 않음생 년 월 일성 별
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주소
교통비 지원금 지급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연락처
교통비 지원금 지급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예 금 주은 행 명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혈액투석환자「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혈액투석환자「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혈액투석환자「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혈액투석환자「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혈액투석환자「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혈액투석환자「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혈액투석환자「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혈액투석환자「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혈액투석환자
첨부 서류첨부 서류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증명서
첨부 서류첨부 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의사소견서 2. 통장사본1. 의사소견서 2. 통장사본1. 의사소견서 2. 통장사본1. 의사소견서 2. 통장사본1. 의사소견서 2. 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3.2.>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무주군수 귀하

 2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당사자는 상기 지원을 받음으로써 공적 자격 유지나 각종 연금 수령 자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에 동의하고 지원신청을 확인함. 
20 년 월 일
본인 (서명 또는 날

[별지 제3호서식]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급관리 대장

연번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개시지급개시지급계좌현황지급계좌현황비고 (중지일자 및 사유)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신청일지급일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고 (중지일자 및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투석환자의 투석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장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사람을 말한다.3.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①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혈액투석환자에게 혈액투석을 위한 내원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장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금액은 월 100,000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명시된 의사소견서2. 주민등록표 등본3. 장애인증명서4. 통장사본5.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3.2.>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교통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환자 본인이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1. 배우자2. 직계존비속3. 형제자매

제5조(지원금 지급)

제5조(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매월 25일까지(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 등에 따른 계좌 해지로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지원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③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지원금을 그 다음 달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

제6조(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2.>1. 사망하였거나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2.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3. 그 외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매년 정기 조사하여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② 지원대상자는 정기조사 시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명시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2.>③ 군수는 교통비 지원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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