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상연구계획서의 제출)
제2조(임상연구계획서의 제출)① 임상연구계획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 초 5일까지 제출한다.② 임상연구과제는 지역사회 건강실태,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지역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3조(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임상연구과제의 주요 사항을 심사ㆍ평가하기 위해 임상연구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6.24.>1. 기획조정실장2. 자치행정과장3.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무주군의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의사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소속된 기관단체에서의 직위 또는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 계속된다. 다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추천받아 위촉한다.
제4조(평가시기 및 지급방법)
제4조(평가시기 및 지급방법) 임상연구과제의 평가는 임상연구과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별표의 평가결과와 지급기준에 따라 임상연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