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부정수도사용신고포상금지급조례

조례 공포 2018-10-05 시행 2018-10-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일련 번호신고 월일신 고 자신 고 자부정급수사용자부정급수사용자부정급수사용자조사내용조사내용
군수부 군수과장팀장담 담자일련 번호신고 월일주 소성명위치내용성명위반 내용금액
신 고 자주 소
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
신 고 일 시신 고 내 용추징금확정액추징금확정액추징금확정액수 납 액수 납 월 일
포상금산출내역
기타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0. 1. 14 조례1547, 2018. 10. 5.>
부정수도사용신고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포 상 금 지 급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 운영하는 상수도를 정당한 허가없이 무단급수 시설을 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사용요금을 면탈한 자를 신고하여 추징금을 부과하게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제2조(신고대상) 이 조례에 의한 신고대상은 무주군상수도급수조례 제40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 한다. <개정 89. 7. 24 조례1142>

제3조(포상금)

제3조(포상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요율에 따라 지급한다.1. 부과금액 10만원미만 : 100분의 252. 부과금액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 100분의 203. 부과금액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100분의 154. 부과금액 500만원이상 : 100분의 10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포상금은 제3조에 의한 과징금액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5조(신고요령)

제5조(신고요령)① 부정수도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신고는 부정급수자·부정급수내용·위치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 기재한다.

제6조(지급요령)

제6조(지급요령)① 군수는 포상금지급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