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7>
제2조(의회사무과장)
제2조(의회사무과장)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7>② 의회사무과장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7>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보안·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4. 15 규칙947>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개정 2008. 4. 15 규칙947>5.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4. 15 규칙947>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개정 2008. 4. 15 규칙947>9. 각종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4. 15 규칙947>10. 각종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등 처리 종합 <개정 2008. 4. 15 규칙947>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 <개정 2008. 4. 15 규칙947>13.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등 처리 총괄 <개정 2008. 4. 15 규칙947>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별정5급상당 또는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8. 4. 15 규칙947, 2021. 9. 2.>②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예산안·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개정 2008. 4. 15 규칙947>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자료 제공3. 의회에서 각종 질의시 의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4. 의회 의사진행 보좌5. 의회주관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 <개정 2008. 4. 15 규칙947>6. 기타 의회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7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1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