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8. 2021.12.15.>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무주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5.>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과장급 <개정 2008. 4. 15 조례1808, 2018.10.5.>3. 직속기관의 장(보건의료원·농업기술센터) 및 그 과장급 공무원<개정 2000. 10.16 조례1584-1, 개정 2008. 4. 15 조례1808>4. 삭제 <2024.6.14.>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과장과 동일한 직급이상인 자 [신설 95. 10. 30 조례1406] <개정 2008. 4. 15 조례1808, 201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