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라북도 부안군전라북도 부안군전라북도 부안군
신청인연 락 처
운전면허증 반납일운전면허증 반납일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첨 부 서 류1.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1.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1.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1.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 해당 신청자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속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신청자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속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신청자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속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신청자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속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신청자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속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경우
면허증 반 납➡운전면허 취소결정➡지원신청➡지역화폐 교부
읍・면 부안경찰서➡지방경찰청➡읍∙면 건설교통과➡건설교통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본인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부안군에서 수집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 드리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 확인이 불가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8. 25.〉 
 [앞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신청서

 [뒷쪽]

[별지 제2호서식] 위임장

위 임 한 사 람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위 임 한 사 람 (신청인)주 소
위 임 한 사 람 (신청인)전화번호위임 사유
위임받은 사 람 (대리인)성 명생년월일
위임받은 사 람 (대리인)주 소
위임받은 사 람 (대리인)전화번호위임한 사람과의 관계
본인은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고령운전자 지원금 지급 신청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본인은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고령운전자 지원금 지급 신청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본인은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고령운전자 지원금 지급 신청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본인은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고령운전자 지원금 지급 신청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본인은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고령운전자 지원금 지급 신청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2.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2.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2.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2.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2.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 임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부안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신청)

제5조(지원금 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진반납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2.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제6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 교육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스티커)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앞면 또는 뒷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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