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10 시행 2021-06-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이전·교체·철거 신청서

신 청 자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연 락 처
신 청 자주 소주 소건립대상 과의 관계
건립대상(이전․교체․철거)인 물성 명 (한 자)(남/여)생년월일
건립대상(이전․교체․철거)인 물주 소사망일시 (발생일시)
건립대상(이전․교체․철거)인 물주요업적 개 요(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
건립대상(이전․교체․철거)기 타 조형물명 칭
건립대상(이전․교체․철거)기 타 조형물건립위치
건립대상(이전․교체․철거)기 타 조형물규 모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건립․이전․교체․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1부 3. 공공조형물 제작 작가경력서 1부 4. 그 밖의 증빙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구비서류 1. 건립․이전․교체․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1부 3. 공공조형물 제작 작가경력서 1부 4. 그 밖의 증빙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구비서류 1. 건립․이전․교체․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1부 3. 공공조형물 제작 작가경력서 1부 4. 그 밖의 증빙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구비서류 1. 건립․이전․교체․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1부 3. 공공조형물 제작 작가경력서 1부 4. 그 밖의 증빙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구비서류 1. 건립․이전․교체․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1부 3. 공공조형물 제작 작가경력서 1부 4. 그 밖의 증빙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구비서류 1. 건립․이전․교체․철거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1부 3. 공공조형물 제작 작가경력서 1부 4. 그 밖의 증빙서류(조감도, 현장사진, 배치도, 기본안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이전·교체·철거 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이전․교체․철거 계획서
1. 사 업 명 :
2. 건립기간 : 
3. 사업개요 : 
 가. 목적(취지) :
 나. 규 모 :
 다. 모형 또는 형태 : <별지작성 가능>
 라. 재 질 :
4. 작품설명 :
5. 제 작 자 : 
6. 작가현황(성명, 연락처, 경력 등) :
7. 사 업 비(사업비 조달계획 포함) : 
8. 기타사항
 (작품보수, 이전․교체․철거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작품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을 포함할 것)

[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항 목세 부 계 획비 고
관리자가. 건립주체 : (연락처) 나. 주관부서 : (연락처) 다. 작가현황 : 성명, 연락처, 이메일별지작성 가능
조형물 등 보수 계획가.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 관리주기(년/반기/분기별 1회) - 관리방법(도색, 세척 등 방법 기재) - 훼손 시 보수방법 나. 주변 환경 정비계획 다. 생애주기(존치기한) (목재, 벽화 등 공공조형물은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대 관리기간 기재) <예>설치일로부터 10/20/30년간별지작성 가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주관부서 검토의견 포함 (작품보수, 이전․교체․철거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작품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을 포함할 것)별지작성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상세내역

 위의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건립주체 : (서명 또는 인)
 주관부서장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품명칭건립일자
건립위치 (공공시설명)사 업 비 (제작비)
구조 및 규격형 상 (재 질)
건립주체(성명/단체명, 연락처, 이메일 등)작가현황(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관리기관생애주기 (존치기한)
관리방법(도색, 세척 등 관리방법, 훼손 시 보수방법 등 기재) (공공조형물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 등 포함)(도색, 세척 등 관리방법, 훼손 시 보수방법 등 기재) (공공조형물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 등 포함)(도색, 세척 등 관리방법, 훼손 시 보수방법 등 기재) (공공조형물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 등 포함)
건립취지
작품소개 (인물 또는 사실 소개)
공공조형물 등 전면사진 (5″×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부안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관리와 운영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건립 등 신청)

제3조(건립 등 신청)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건립·이전·교체·철거를 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부안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교체·철거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공공조형물 건립·이전·교체·철거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제4조(건립신청 처리절차)

제4조(건립신청 처리절차)①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안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 심의를 의뢰한다.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한다.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제1호의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건립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 등)

제5조(이의신청 등)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10.>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①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총괄하고 매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관리계획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공공조형물에 대한 점검이 실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점검 및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한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비치2.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총괄부서에 통보3. 공공조형물 점검 및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4. 보수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공공조형물 안내판 설치 등 관리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⑥ 주관부서의 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⑦ 주관부서의 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교체 또는 철거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립주체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⑧ 건립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등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을 직접 보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활용)

제7조(활용)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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