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1-13 시행 2020-1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약서(제5조제3항 관련)
서 약 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군민감사관의 제도_제안_건의서

건 명
군민감시관성 명(서 명)전 화
군민감시관주 소
제 보 내 용 ( 사 실 내 용 )제 보 내 용 ( 사 실 내 용 )제 보 내 용 ( 사 실 내 용 )제 보 내 용 ( 사 실 내 용 )제 보 내 용 ( 사 실 내 용 )
처 리 방 법 ( 처 리 의 견)처 리 방 법 ( 처 리 의 견)처 리 방 법 ( 처 리 의 견)처 리 방 법 ( 처 리 의 견)처 리 방 법 ( 처 리 의 견)
상기 사항을 「부안군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제보․제안․건의합니다. 년 월 일 부안군수 귀하상기 사항을 「부안군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제보․제안․건의합니다. 년 월 일 부안군수 귀하상기 사항을 「부안군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제보․제안․건의합니다. 년 월 일 부안군수 귀하상기 사항을 「부안군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제보․제안․건의합니다. 년 월 일 부안군수 귀하상기 사항을 「부안군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제보․제안․건의합니다. 년 월 일 부안군수 귀하
※ 제보․제안․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제보․제안․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제보․제안․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제보․제안․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제보․제안․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군민감사관의 제보․제안․건의서(제7조제1항 관련)
군민감사관의 제보․제안․건의서

[별지 제3호서식] 감사자문의견서

감사참여일수감 기관감사자문 분야
감사자문 요청사항
감사자문관 의 견
첨 부
년 월 일 군민감사관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년 월 일 군민감사관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년 월 일 군민감사관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감사자문의견서(제8조제1항 관련)
감사자문의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안군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부안군 군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부안군 군민감사관(이하 “군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군민생활 불편·불만사항 제보2.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3.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사 참여 및 자문4.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제3조(구성 및 위촉 등)

제3조(구성 및 위촉 등)① 군민감사관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1. 회계, 건축, 토목, 보건, 환경, 문화예술 등 전문가2.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이 투철한 사람3. 사회적으로 믿음과 덕망이 있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4. 사회·시민·여성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5.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② 군민감사관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③ 군수는 군민감사관을 구성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전문가를 전체 위촉 인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군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른 후임 군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군민감사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군민감사관의 책무)

제5조(군민감사관의 책무)① 군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군민감사관의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군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민감사관은 감사 등 참여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관할 제한)

제6조(사무관할 제한) 군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1. 쟁송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4. 검찰, 경찰,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7조(제보사항 처리)

제7조(제보사항 처리)① 군민감사관은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군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감사 참여 및 자문)

제8조(감사 참여 및 자문)① 군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군민감사관의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무 지원 등)

제9조(사무 지원 등)① 군수는 군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감사관의 감사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연찬회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제척·기피·회피)

제10조(제척·기피·회피)① 군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감사대상 기관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감사대상 기관에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감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민감사관은 감사와 관련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군민감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감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해촉)

제11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민 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민감사관의 책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4. 개인 사정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제10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감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실비보상 등)

제12조(실비보상 등) 군민감사관이 감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군민감사관에 대하여「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