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1-13 시행 2020-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지원대상 세부사업

연번사업명세부사업비고
1내고장 발전을 위한 애향운동관련 사업내고장 발전을 위한 애향 홍보 사업 내고장 자연환경 정화운동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
2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 촉진 사업민간단체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지역발전을 위한 강연회 개최 지역발전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3군민의 도덕성 향상을 위한 사업군민 도덕생활 홍보 사업 도덕생활 계도 학교순회 지도 사업
4군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군민 안보교육 실시 안보의식고취 홍보 사업
5새만금개발 활성화 지원 사업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사업 새만금지역 문화체육활동 사업
6대중국 교류활성화 지원 사업차이나 교육문화사업 - 교육, 사회, 공간, 문화, 지역산업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지원대상 세부사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을 위한 공익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민간단체”란 부안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며, 세부사업은 별표 1과 같다.1. 내고장 발전을 위한 애향운동관련 사업2.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관련 사업3. 군민의 도덕성 향상을 위한 사업4. 군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5. 새만금개발 활성화 지원 사업6. 대중국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4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대상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군수는 군민동행 협력사업 참여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