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발굴·육성, 교육환경 개선,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7 개정 2017.1.24 조례2300호>
제2조(재단운영)
제2조(재단운영)①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 3. 27><개정 2025. 3. 10.>② 재단 임원의 정수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금 지원사업2.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3. 삭제 <개정 2019. 3. 27 개정 2017.1.24 조례2300호, 2018.1.17. 제2360호>4.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 <개정 2017.1.24 조례2300호>5. 삭제 <개정 2019. 3. 27 신설 2018.1.17. 제2360호>6.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업 <개정 2019. 3. 27 개정 2018.1.17. 제2360호>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부안군 출연금2.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9. 3. 27>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되 그 내용 및 조건, 절차 등을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3. 27>
제7조(예산 및 결산 등)
제7조(예산 및 결산 등) 재단은 사업계획 및 예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7 개정 2017.1.24 조례2300호>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출연금 등의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대해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 3. 10.]
제9조(행정지원)
제9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0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3.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