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12.13 규칙1110>
제2조(사업지원 규모)
제2조(사업지원 규모)① 조례 제3조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원 결정하되,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12.13 규칙1110>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중 지원결정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고, 해당연도 사업지원금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12.13 규칙1110>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위원회 개최)
제5조(위원회 개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4분기와 4/4분기중에 각각 개최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6조(사업계획변경 및 기금정산)
제6조(사업계획변경 및 기금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14일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지원금을 당초 지원결정 목적외로 사용 또는 사업시행 불투명 등 부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될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규칙1110>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3. 현금출납부 (별지 제5호서식)
제9조(기금운용계획)
제9조(기금운용계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12.13 규칙1110>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위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