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안군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86, 2022.2.15.>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부안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5. 3. 10.>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부안군 출연금2.기금운용 수익금3.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읍ㆍ면분회운영 및 수행사업2.노인건강ㆍ취미활동ㆍ노인교육3.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4.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신설 2025. 12. 10.>5.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된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5. 12. 10.>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계좌를 따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하며,「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0>④ 제3조의 사업비 집행을 위한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안군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안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04. 3. 22 조례1706, 2016.12.13 조례2286>[본조 전문개정 2003. 5.16 조례1693]

제6조

제6조 삭 제 <2003. 5.16 조례1693>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조성 및 관리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3.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삭 제 <2016.12.13>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둔다.1.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개정 2019. 1.17> <개정 2002.10.30 조례1666, 2010. 8. 4 조례1949, 2015. 2. 9 조례2137>2.기금출납원 : 노인업무담당주사 <개정 2002.10.30 조례1666,07. 1. 5 조례180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제11조(기금의 결산)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86>② 제1항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안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86>

제12조(기금의 회계관리)

제12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부안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13 조례2286] <개정 2020.11.13.><개정 2025. 12. 1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86>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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