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61조 및「의료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안군 노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8 조례2250, 2022.2.15.>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요양병원은 부안군 관할구역 내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부안군 노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2.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외래진료 및 입원)3.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서비스4.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재가 간호 및 추구관리5.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6.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7. 치매에 대한 교육 및 계몽8. 기타 치매에 관련된 사업

제4조(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①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③ 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시설 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 수탁자는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과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의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된 물품은 부안군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요양병원의 부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요양병원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6조(의료수가)

제6조(의료수가)①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7조(수탁자의 자격)

제7조(수탁자의 자격) 요양병원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의료법인, 종합병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민법」또는「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 자.3. 기타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자금을 보유한 자.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손괴 등이 있을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입원 및 퇴원)

제9조(입원 및 퇴원) 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위탁 운영 시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조사와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요양병원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요양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자가 요양병원 운영 약정사항을 위반할 때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2020.5.19.>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의료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