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부안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② 군수는 동물복지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군민의 참여와 협력)

제3조(군민의 참여와 협력)①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동물복지 및 복지를 위한 부안군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제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동물의 구조 · 보호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재지정 할 수 있다.⑤ 군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

제5조(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① 군수는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동물의 공고)

제6조(보호동물의 공고) 군수는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동물 관리)

제7조(동물 관리) 군수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 3. 10.>

제8조(동물 반환 및 처분)

제8조(동물 반환 및 처분)① 군수는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든 경비의 상당액을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5.><개정 2025. 3. 10.>④ 군수는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⑤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으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⑥ 군수는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제9조(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① 군수는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중성화사업 등)

제10조(중성화사업 등)① 군수는 마당개 및 길고양이를 적정한 개체 수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당개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희망하는 군내 동물병원과 계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제11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① 군수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개인,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동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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