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사업)
제2조(기념사업)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2.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 예술사업3.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발간 및 음반ㆍ비디오물 제작4.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부합하는 사업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제2조의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 9. 8.〉②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5. 22.>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동학농민혁명관련 전문가(교수 등) 및 동학관련단체 임직원3. 동학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또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9. 8.〉<개정 2025. 3. 10.>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위원이 건강 및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보조금)
제8조(보조금) 군수는 제2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부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2조의 기념사업을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5.19.>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군수는 제2조의 기념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하여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