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8-01 시행 2023-08-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정가격조서

매 각 번 호지 구재산표시 (블록/롯트)면 적 (㎡)토지가격토지가격예정가격낙찰여부비 고
매 각 번 호지 구재산표시 (블록/롯트)면 적 (㎡)단 가금 액예정가격낙찰여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 . . 입찰

[별지 제2호서식] 체비지 매각공고문

매 각 번 호재 산 표 시면 적(㎡)예 정 가 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부안군 공고 제 호
체 비 지 매 각 공 고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 매각 재산

◦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필지별 매각)
◦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 . .
◦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 부안군청
◦ 낙찰자 결정방법 : 당시 예정가격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함.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필지별로 입찰액에 대한 10퍼센트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고일부터 입찰 전일 
 ( . . )까지 군 금고(농협)에 예치
◦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나.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한자 또는 한글), 성명 등 중요 기재 사항을 누락 또는 잘못적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때
 다. 1개 필지에 동일인이 2중으로 입찰한 때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일 때
 마. 입찰 유의사항의 입찰무효 사유가 있을 때
 바. 기타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 계약체결
 가. 계약일은 낙찰일 다음날을 계약일자로 한다.(이하 같음)
 나.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10일까지 부안군이 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부안군에 귀속조치
◦ 대금납부 방법
 가. 계약보증금은 낙찰자의 당해 입찰보증금으로 대체
 나. 토지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은 계약일부터 6개월까지는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위 기간 경과시부터 6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군 금고(농협)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
 다. 만일 위 연장기한까지 동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는 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보증금은 부안군에 귀속
◦ 기타사항
 가.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은 부안군청 및 입찰장소에 게시합니다.
 나. 매각공고한 재산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당해토지를 입찰 전 게시공고로 매각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 토지 내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 보상, 내준 것에 관한 사항과 토지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부안군은 책임지지 않으니 관계법규 및 현장 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응찰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책임은 부안군이 지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063) 580-47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 안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입찰전 공고문

매 각 번 호지 구 명재 산 표 시면 적(㎡)미 루 는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부안군 공고 제 호
입 찰 전 공 고
 부안군 공고 제 호 ( . . . )로 매각공고한 체비지 중 다음 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각을 보류합니다.
. . .
부 안 군 수
매각을 미루는 재산

[별지 제4호서식] 입찰서

매각번호
입찰 금액일금 원정 (₩ )
입찰보증금일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 년 월 일 ■ 입찰자 ○ 성 명 : (인)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대리인 입찰시 ○ 성 명 : (인)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부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 년 월 일 ■ 입찰자 ○ 성 명 : (인)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대리인 입찰시 ○ 성 명 : (인)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부 안 군 수 귀하
※ 대리인 입찰시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입찰시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입찰조서

매 각 번 호등 록 및 입 찰 자 성 명입 찰 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입 찰 조 서
입찰일시 년 월 일

[별지 제6호서식] 낙찰자 명단

순 번재산표시면 적 (㎡)낙찰금액실 납 액보 증 금주 소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낙찰자 명단 ( 지구)

[별지 제7호서식] 매매계약서

(별지 제7호서식)
 매 매 계 약 서 
1. 재산의 표시
 환지예정지 : 지구 구획 호 체비지 예정면적 : ㎡
 환지확정지 : 변산면 리 번지 호 면적 : ㎡
2. 매 각 대 금 : 총액 금 원정 (₩ )
3.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 )
4. 위 재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을 부안군수라 칭하고 매수인을 신청인이라 칭하여 부안군수와 신청인간에 다음 조항을 약정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부안군수, 신청인 당사자는 서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5. 계 약 일 자 : 년 월 일
 매도인(부안군수) :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자
 위 대표 부 안 군 수 (인)
 매수인(신청인) :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계 약 조 건
제1조 위 계약보증금은 부안군수가 매도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2조 본 계약 재산이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는 부안군수의 승인 없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잔매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단, 계약 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3조 매도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은 계약일 부터 6개월( 년 월 일)까지는 잔금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시는 6개월( 년 월 일)까지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군금고(농협)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제4조 본 계약 약정 위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안군수는 신청인에게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은 부안군수의 귀속으로 한다.
제5조 매각 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장차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 부안군수는 본 계약 재산에 부수된 철거 및 명도에 관한 것과 토지 활용에 따른 관계법규의 규제 사항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 ① 매각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관광지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또한 신청인이 매각대금을 완납 후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이행하되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매각토지의 지적 증감이 있을 때의 정산은 매매계약 당시의 가격으로 정산한다.
 ③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군금고(농협)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받는다.
제8조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부안군수, 신청인 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부안군수에게 결정권이 있다.

[별지 제8호서식] 체비지 대부 및 매수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체비지 대부 및 매수 신청서
1. 재산소재지 : 지구 구획 호
 면 리 번지 호
2. 면 적 : ㎡
3. 매 수 목 적 :
4. 기 간 : 귀 군 조치에 따름.
5. 대 부 료 : 귀 군 조치에 따름.
6. 매 수 방 법 : 일시불 년부.
7. 매 수 금 액 : 귀 군 지시에 의함.
 위와 같이 체비지의 대부 및 매수코자 관계 서류 첨부 신청하오니 대부 및 매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신 청 인 : (인)
 생 년 월 일 :
부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대부계약서

임대인(부안군수) 부안군대표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대 부 계 약 서 
1. 재산표시 : 부안군 변산면 리 번지 호 
 지구 구획 호
2. 대부물건(체비지) : ㎡
3. 사용목적 :
4. 대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5. 대 부 료 : 일금 원정 (\ )
 위와 같이 대부함에 있어서 임대인을 “부안군수”라 하고 임차인을 “신청인”으로 하여 아래 계약조건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자 1통씩 소지한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임차인 (신청인)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계 약 조 건
제1조 대부료는 부안군수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선납하기로 한다. 단,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할 경우 이외에는 선납한 대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조 신청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물건 및 그 부속품을 보존할 책임을 진다.
제3조 신청인은 계약체결 후 즉시 부안군수의 입회하에 신청인의 비용부담으로 토지의 경계 및 건물 기타의 차용부분에 대하여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인은 부안군수의 허가 없이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차용목적 이외에 대부물건을 사용하는 일
 2. 대부물건의 원상을 변경하는 일
 3. 대부물건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는 일
제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안군수는 언제라도 신청인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부안군수에 필요가 있을 때
 2. 신청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치 아니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약할 경우에 신청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부안군수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6조 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신청인은 부안군수가 지정한 기일까지 대부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돌려준다.
제7조 신청인이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부안군수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신청인으로부터 변상 시킨다.
제8조 본 계약 소멸 후 대부물건 내에 있는 신청인의 물건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안군수는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제9조 신청인이 계약의무를 태만히 하여 부안군수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대부기간 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으로부터 계속 대부 신청이 없거나 부안군수가 계속 대부를 거부할 때에는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본 계약은 대부기간 만료의 다음날로 소멸한다.
제11조 제7조 및 제9조에 있어서 신청인이 배상할 금액은 대부료에서 충당하고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돌려주거나 또는 뒷날 징수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과세자료 알림

재산의 표시체 비 지 면 적(㎡)금 액취득 일자취득 방법양 도 인양 도 인양 수 인양 수 인
재산의 표시체 비 지 면 적(㎡)금 액취득 일자취득 방법주 소생 년 월 일주 소생 년 월 일
지구 구획 호 동 번지 호매 각 명의변경 증 평
지구 구획 호 동 번지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부 안 군
문서번호 : - (063 - 580 - 4738)
수 신 : 
제 목 :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과세자료 알림
 다음과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합니다.

부 안 군 수

[별지 제11호서식] 납부서

취급처부안군부안군부안군부안군
NO지구명변산해수욕장
과 목체비지, 잡수입체비지, 잡수입체비지, 잡수입체비지, 잡수입
물건지
현주소
성 명
일 금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일 금(₩ )(₩ )(₩ )(₩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
취급처부안군부안군부안군부안군
NO지구명변산해수욕장
과 목체비지, 잡수입체비지, 잡수입체비지, 잡수입체비지, 잡수입
물건지
현주소
성 명
일 금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일 금(₩ )(₩ )(₩ )(₩ )
년 월 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수입출납원 귀하년 월 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수입출납원 귀하년 월 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수입출납원 귀하년 월 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수입출납원 귀하년 월 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수입출납원 귀하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
취급처부안군부안군부안군부안군
NO지구명변산해수욕장
과 목체비지, 잡수입체비지, 잡수입체비지, 잡수입체비지, 잡수입
물건지
현주소
성 명
일 금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일 금(₩ )(₩ )(₩ )(₩ )
년 월 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수입출납원 귀하년 월 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수입출납원 귀하년 월 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수입출납원 귀하년 월 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수입출납원 귀하년 월 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수입출납원 귀하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
취급처부안군부안군부안군부안군
NO지구명변산해수욕장
과 목체비지, 잡수입체비지, 잡수입체비지, 잡수입체비지, 잡수입
물건지
현주소
성 명
일 금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일 금(₩ )(₩ )(₩ )(₩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
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납 부 서

 
 
 

 
 (수납금 출납원용)
납부장소: 군금고(농협) 납부장소: 군금고(농협) 납부장소: 군금고(농협) 납부장소: 군금고(농협)

[별지 제12호서식]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처리기간
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체 비 지 명 의 변 경 신 청 서일
양 수 인성 명 주 소(인)생년월일
양 수 인성 명 주 소
양 도 인성 명 주 소(인)생년월일
양 도 인성 명 주 소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지구 구획 호 체비지 ㎡지구 구획 호 체비지 ㎡지구 구획 호 체비지 ㎡지구 구획 호 체비지 ㎡
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이므로 명의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인) 부 안 군 수 귀하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이므로 명의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인) 부 안 군 수 귀하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이므로 명의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인) 부 안 군 수 귀하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이므로 명의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인) 부 안 군 수 귀하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이므로 명의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인) 부 안 군 수 귀하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이므로 명의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인) 부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매매계약서 1통 3. 검인계약서 1통구비서류 1.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매매계약서 1통 3. 검인계약서 1통구비서류 1.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매매계약서 1통 3. 검인계약서 1통구비서류 1.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매매계약서 1통 3. 검인계약서 1통구비서류 1.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매매계약서 1통 3. 검인계약서 1통구비서류 1.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매매계약서 1통 3. 검인계약서 1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

(별지 제13호서식)
부 안 군
문서번호 :
수 신 : 귀하
제 목 :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
 귀하께서 제출하신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의변경을 승인합니다.
 1. 재산의 표시 지구 구획 호
 체비지 예정면적 ㎡
 2. 양 도 인
 가. 성 명: (생년월일)
 나. 주 소:
 3. 양 도 인
 가. 성 명: (생년월일)
 나. 주 소:
 4. 이면의 당초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을 승인합니다.
부 안 군 수

[별지 제14호서식] 민원전표

결 재공부대조자주무관팀 장부서장
결 재
접수일자접수일자. . . 민원전표. . . 민원전표. . . 민원전표. . . 민원전표. . . 민원전표. . . 민원전표
신청종목신청종목토지대금 완납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토지대금 완납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토지대금 완납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토지대금 완납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토지대금 완납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토지대금 완납증명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사용목적사용목적
토지의 표시토지의 표시지구 구획 호 ㎡지구 구획 호 ㎡지구 구획 호 ㎡지구 구획 호 ㎡지구 구획 호 ㎡지구 구획 호 ㎡
신청자성 명
신청자주 소
수수료수수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토지사용승낙서

(별지 제15호서식)
토 지 사 용 승 낙 서
1. 재산의 표시 지구 구획 호
 체비지 예정면적 ㎡
2. 사용목적
3. 사용자
 가. 성 명: (생년월일)
 나. 주 소:
4. 토지사용 승낙조건
 가. 토지사용에 있어 공공사업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부안군수의 지시에 따라 제반물건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함.
 나. 환지예정지를 사용 할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표시 말뚝에 의거 사용하여야 함.
 다. 환지예정지 지정표시 말뚝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보존하여야 하며, 만약 표시말뚝 분실로 인하여 재측량신청을 할 경우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라. 공작물 및 건축물의 착공 및 준공은 관계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
 마. 신청한 면적이상의 사용, 목적 이외의 사용 또는 인근지역을 침범 사용하였을 때에는 본허가를 취소하고 관계법에 따라 법적조치함.
상기와 같이 토지 사용을 승낙함.
 . . .
부 안 군 수

[별지 제16호서식]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일일
매 수 인성명 또는 명칭주민등록번호
매 수 인성명 또는 명칭
매 수 인주 소 (소재지)
재 산 의 표 시환 지 예 정지구 구획 호 체비지 예정면적 ㎡지구 구획 호 체비지 예정면적 ㎡지구 구획 호 체비지 예정면적 ㎡지구 구획 호 체비지 예정면적 ㎡지구 구획 호 체비지 예정면적 ㎡
재 산 의 표 시환 지 확 정부안군 변산면 리 번지 호 확정면적 : ㎡부안군 변산면 리 번지 호 확정면적 : ㎡부안군 변산면 리 번지 호 확정면적 : ㎡부안군 변산면 리 번지 호 확정면적 : ㎡부안군 변산면 리 번지 호 확정면적 : ㎡
증감의 차증감의 차증가 : ㎡ 감소 : ㎡증가 : ㎡ 감소 : ㎡증가 : ㎡ 감소 : ㎡증가 : ㎡ 감소 : ㎡증가 : ㎡ 감소 : ㎡
군으로부터 매수한 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매수인) (인) 부 안 군 수 귀하군으로부터 매수한 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매수인) (인) 부 안 군 수 귀하군으로부터 매수한 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매수인) (인) 부 안 군 수 귀하군으로부터 매수한 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매수인) (인) 부 안 군 수 귀하군으로부터 매수한 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매수인) (인) 부 안 군 수 귀하군으로부터 매수한 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매수인) (인) 부 안 군 수 귀하군으로부터 매수한 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매수인) (인) 부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2부 2. 군발행 계약서 또는 이름변경 승인서 3. 증평대금(증평에 한함)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2부 2. 군발행 계약서 또는 이름변경 승인서 3. 증평대금(증평에 한함)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2부 2. 군발행 계약서 또는 이름변경 승인서 3. 증평대금(증평에 한함)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2부 2. 군발행 계약서 또는 이름변경 승인서 3. 증평대금(증평에 한함)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2부 2. 군발행 계약서 또는 이름변경 승인서 3. 증평대금(증평에 한함)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2부 2. 군발행 계약서 또는 이름변경 승인서 3. 증평대금(증평에 한함)
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2부 2. 군발행 계약서 또는 이름변경 승인서 3. 증평대금(증평에 한함)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2부 2. 군발행 계약서 또는 이름변경 승인서 3. 증평대금(증평에 한함)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2부 2. 군발행 계약서 또는 이름변경 승인서 3. 증평대금(증평에 한함)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2부 2. 군발행 계약서 또는 이름변경 승인서 3. 증평대금(증평에 한함)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2부 2. 군발행 계약서 또는 이름변경 승인서 3. 증평대금(증평에 한함)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2부 2. 군발행 계약서 또는 이름변경 승인서 3. 증평대금(증평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사전청산조서

순 번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권 리 면 적환 지 예정면적청 산 면 적단 가금 액납 기납부인 (소인)납 부 자납 부 자
순 번리 명지 번지 목면 적권 리 면 적환 지 예정면적청 산 면 적단 가금 액납 기납부인 (소인)주 소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사 전 청 산 조 서
(단위 : ㎡)

[별지 제18호서식] 총괄조서

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권리 번호리 명지 번지 목대 장 면 적가 산 면 적기 본 면 적브럭롯트권리면적 과 도환지면적 부 족리 명지 번지 목권리면적환지면적과도면적부족면적평정단가징수금(원)교부금(원)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총 괄 조 서

[별지 제19호서식] 징수조서

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청 산 금 수 불청 산 금 수 불청 산 금 수 불청 산 금 수 불
권리 번호리 명지 번지 목대장면적가 산 면 적기본면적브럭 리명롯트 지번지 목권리면적환지면적과도면적부족면적평정단가징수금(원)교부금(원)가산금청산일자대조확인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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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징 수 조 서

[별지 제20호서식] 교부조서

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청 산 금 수 불청 산 금 수 불청 산 금 수 불청 산 금 수 불
권리 번호리 명지 번지 목대장면적가 산 면 적기본면적브럭 리명롯트 지번지 목권리면적환지면적과도면적부족면적평정단가징수금(원)교부금(원)가산금청산일자대조확인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교 부 조 서

[별지 제21호서식] 불환지 청산조서

번 호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지목면 적 (㎡)권리면적 (㎡)단 가교부금지급 대상자지급 대상자교부일통보 일자비고
번 호리 명지 번지목면 적 (㎡)권리면적 (㎡)단 가교부금주 소성명교부일통보 일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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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불 환 지 청 산 조 서

[별지 제22호서식] 청산금 맞계산처리 신청서

대장번호물 건 지물 건 지소 유 자받을청산금교부청산금맞계산 후 청산금액맞계산 후 청산금액
대장번호리 명지 번소 유 자받을청산금교부청산금받 음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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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청 산 금 맞 계 산 처 리 신 청 서
 부안군이 사업시행한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지구내의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의 받은금액 및 교부액을 맞계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 계 산 내 역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붙 임 : 토지 등기부등본 각 1 통.
부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23호서식] 청산금원부

토지특별회계청 산 금 원 부
토지특별회계청산금납부고지서 및 납부필통지서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지구수 납 번 호
성명 : 환지 : 주소 :성명 : 환지 : 주소 :성명 : 환지 : 주소 :납 입 금 액
성명 : 환지 : 주소 :성명 : 환지 : 주소 :성명 : 환지 : 주소 :원
성명 : 환지 : 주소 :성명 : 환지 : 주소 :성명 : 환지 : 주소 :
수 납일 부 인
지구 년지구 년지구 년지구 년지구 년지구 년지구 년수납번호수납번호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환 지환 지환 지환 지환 지환 지증 평증 평
리 명리 명리 명지 번1. 권리면적1. 권리면적리 명리 명지 번지 번2.환지면적2.환지면적2 - 12 - 1
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성 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성 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성 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성 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성 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성 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성 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성 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성 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성 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성 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성 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성 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 납일 부 인년 월 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분임징수관년 월 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분임징수관년 월 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분임징수관년 월 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분임징수관년 월 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분임징수관년 월 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분임징수관년 월 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분임징수관년 월 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분임징수관년 월 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분임징수관년 월 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분임징수관년 월 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분임징수관년 월 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분임징수관년 월 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토지특별회계청 산 금 영 수 증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지구수 납 번 호
성명 : 환지 : 주소 :성명 : 환지 : 주소 :성명 : 환지 : 주소 :납 입 금 액
성명 : 환지 : 주소 :성명 : 환지 : 주소 :성명 : 환지 : 주소 :원
성명 : 환지 : 주소 :성명 : 환지 : 주소 :성명 : 환지 : 주소 :
수 납일 부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은행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은행취급자인
수 납일 부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은행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은행
※ 청 산 시 등 기 촉 탁 을해 드 립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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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전면)

 

 (수납은행 보관용)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후면)

[별지 제24호서식] 납부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취급처부안군부안군NO
취급처부안군부안군억천천백십만천백십원
지구명청산금 체비지
과 목청산금 잡수입 처분비 체비지청산금 잡수입 처분비 체비지청산금 체비지
물건지잡수입
주 소처분비
성 명계
년 월 일 농협 지점년 월 일 농협 지점년 월 일 농협 지점년 월 일 농협 지점년 월 일 농협 지점년 월 일 농협 지점년 월 일 농협 지점년 월 일 농협 지점년 월 일 농협 지점년 월 일 농협 지점년 월 일 농협 지점년 월 일 농협 지점년 월 일 농협 지점년 월 일 농협 지점
취 급 자 인취 급 자 인수 납 일 부 인수 납 일 부 인수 납 일 부 인수 납 일 부 인수 납 일 부 인수 납 일 부 인수 납 일 부 인수 납 일 부 인
취 급 자 인취 급 자 인
빈 칸부안군
취 급 처부안군일 금억천천백십만천백십원
지 구 명
과 목 처 분 비청 산 금 잡 수 입 처 분 비 체 비 지청 산 금 체 비 지
물 건 지잡 수 입
주 소처 분 비
성 명계
년 월 일 농협 지점년 월 일 농협 지점년 월 일 농협 지점년 월 일 농협 지점년 월 일 농협 지점년 월 일 농협 지점년 월 일 농협 지점년 월 일 농협 지점년 월 일 농협 지점년 월 일 농협 지점년 월 일 농협 지점년 월 일 농협 지점년 월 일 농협 지점
수 납 일 수 인수 납 일 수 인수 납 일 수 인수 납 일 수 인수 납 일 수 인수 납 일 수 인수 납 일 수 인수 납 일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통보용)

(개인소지용)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수 납 은 행 보 관 용)

(개인소지용)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후면)

특별회계 원 부
( 농 협 보 관 용 )

[별지 제25호서식] 청구서

(별지 제25호서식)
청 구 서
일 금
 면 리 번지 호
본인 소유토지 청산교부금임.
. . .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인)
 
 부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26호서식] 채권양도서

(별지 제26호서식)
채 권 양 도 서
물건지소재 : 변산면 리 번지 호
감 평 :
교부청산금 :
 상기 물건지에 대한 감평된 교부청산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아래의 양수자에게 줍니다.
양도자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양수자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첨 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1통
부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27호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반환통지서

환 지 확 정 지환 지 확 정 지환 지 확 정 지청 산 결 정 액기 납 부 액과 오 납 금 액차 액비 고
리 명지 번지 목청 산 결 정 액기 납 부 액과 오 납 금 액차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부 안 군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청산금 과오납금 반환통지서
 귀하의 소유토지에 대한 과오납금을 다음과 같이 반환하겠음을 통지합니다.
구비서류 : 납부영수증, 인감증명서, 인감지참

부 안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교부의 기준으로 할 종전의 토지 각 필지면적은 사업시행 허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따른다.1. 환지예정지 확정 이후에 분할이나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지적공부상의 면적2.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실측, 기타의 방법으로 따로 정한 면적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의 방법은 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평가식으로 한다.

제4조(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제4조(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환지위치 지정은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또는 다른자리환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자리환지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1. 환지예정지 획지의 2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각지”라 한다)인 경우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1순위로 하고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경계점까지 근거리 순위에 따라 다음 보통지에 지정한다.나.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가목을 적용하기가 곤란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2. 환지예정지 획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보통지”라 한다)인 경우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로 한다.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정한다.

제5조(환지위치 지정의 특례)

제5조(환지위치 지정의 특례) 당해 사업지구 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환지면적의 최소규모)

제6조(환지면적의 최소규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 면적의 최소규모는 조성계획상 시설지 기준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7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제7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면적 한도 내에서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많게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1.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기타 시설물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사업에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환지된 권리면적이 조성계획상 시설지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지가가 높은 토지로서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부담률)

제8조(부담률) 정리 후 권리면적이 정리 전의 토지면적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로서 그 부담률이 평균부담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리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군도 및 구거 등은 환지와 다른자리환지 지정으로 권리면적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도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부담률 산정 방법)

제9조(부담률 산정 방법) 조성사업 전ㆍ후의 획지에 대하여 평가한 평정가격에 의하여 부담률을 산정한다.

제10조(관리자)

제10조(관리자)① 토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군수가 된다.② 관리자는 당해 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

제11조(매각책정)

제11조(매각책정) 분임관리자는 사업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가려내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매각한다.

제12조(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

제12조(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① 매각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관리자가 결정하되 입찰 전에 예정가격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관리자의 심사결정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입찰 무효된 토지의 매각가격은 입찰예정가격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 시 공개할 수 있고 그 유효 기간은 가격 산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매각방법)

제13조(매각방법)① 매각할 토지의 위치, 면적, 처분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공고하고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1. 당해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있던 토지로서 환지를 지정 받지 못한 자가 체비지를 사들이고자 할 때2. 사업시행 이전부터 영업권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유지해온 자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체비지를 사들이고자 할 때3. 당해 사업시행에 투입된 공사비를 공사 도급자에게 대물변제하기 위해 체비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4.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특별히 인정할 때5.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집단체비지6. 2회 이상 입찰 무효 된 체비지7. 공사 완료 공고 후 3년 이내 팔리지 않는 체비지② 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매각토지의 규모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③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 수의계약의 경우 동일 필지에 다툼이 있을 시에는 추첨방식으로 결정한다.

제14조(매각공고)

제14조(매각공고)① 체비지를 매각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매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매각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③ 공고 이후 매각 예정 토지목록 중 유보 및 기타 매각을 미룰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입찰 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각을 미룰 수 있다.

제15조(입찰방법)

제15조(입찰방법)① 입찰은 예치증 및 입찰서(별지 제4호서식)를 공매봉투에 넣고 봉한 후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 후 입찰등록자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입찰서를 개봉하여 필지별 입찰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고 당해 필지별 토지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낙찰자 명단(별지 제6호 서식)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입찰무효 및 유찰)

제16조(입찰무효 및 유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1. 입찰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한자 또는 한글), 성명 등 중요기재 사항을 누락 또는 잘못 쓰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때3.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때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일 때5. 기타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유찰로 한다.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할 때2. 기타 관리자가 유찰로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계약체결)

제17조(계약체결)① 일반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1. 낙찰일 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별지 제7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일은 낙찰일 다음날로 한다.2.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매각대금의 일부로 채우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군에 귀속 처리한다.②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 토지는 체비지 대부 및 매수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등 기타 필요한 구비서류를 접수하게 한 후, 감정ㆍ조회ㆍ확인 등의 절차가 끝나는 즉시 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통지하고 매각가격의 1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군의 금고에 맡겨둔 후 대부계약서(별지 제9호서식) 또는 매매계약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잔금납부 즉시 과세자료(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대부기간 및 대부료)

제18조(대부기간 및 대부료)① 사업시행 인가 전에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기존의 토지를 차지하는 자에게는 환지지정 이후부터 매각 시점까지의 대부료를 받을 수 있다.② 대부 기간은 토지를 차지하는 기간으로서 1년으로 한다.③ 제2항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이미 차지했던 기간에 따라 대부기간은 거슬러 올라가 적용할 수 있다.④ 1년 대부료 요율은 토지가격의 10퍼센트로 한다. 대부료는 매각계약 체결 시 일괄 징수한다.

제19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제19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① 매각토지 대금(입찰보증금을 포함한다)은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자는 납부서(별지 제11호서식)를 발급받아 대금을 군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정하되 중도금은 토지대금의 40퍼센트 이상을 납부기간 2분의1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간 경과 시는 군의 금고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받고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후에도 토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해약할 수 있다.③ 매각대금을 연부로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시 토지대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과 제1회 납입금으로 토지대금의 30퍼센트 이상을 함께 납부하여야 하고, 잔액은 계약 당시의 금융기관 일반대출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하되, 마지막 납입금은 계약보증금을 충당한 차액으로 하며, 연부금(월부금)을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용 토지를 연부(월부)로 매각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 및 1회 납입금으로 토지대금의 각 1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고 연 5퍼센트 이상의 이자를 붙여 매월 분납토록 매각할 수 있다.

제20조(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

제20조(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대금 완납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명의변경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명의변경 승인서(별지 제13호서식)를 발급하고 즉시 과세자료(별지 제10호서식)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2. 관광지 조성사업을 끝내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가 불가능할 때3. 연부 매각토지로서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4. 기타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때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당해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붙여 체비지 명의변경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협조의뢰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명의변경을 허락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는 즉시 해제 조치한다.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민원전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을 받아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토지사용승낙서(별지 제15호서식)를 내어준다. 다만, 토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연부 계약 토지에 한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21조(대토)

제21조(대토)① 토지를 매각한 후 환지변경 또는 착오로 이중 매각하였음이 발견 되었거나 제22조제1항제5호의 경우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상당한 토지를 대토할 수 있다.② 대토 시 계약해제의 토지가액은 해제 시의 가액으로 하고 대토할 토지의 가액은 대토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고액 토지가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차액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제22조(해약)

제22조(해약)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1. 납기가 경과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2. 매수자가 거짓진술 또는 거짓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3. 군수가 지정한 용도 지정지를 매수한 자가 환지확정처분 전에 당해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4. 토지 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때5. 매각토지가 환지확정처분 전에 실측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군수가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기 납부 토지대금은 환불 하여야 함)6. 기타 해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약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군에 귀속 조치하고 잔액은 되돌려 주어야 하며, 그 내용을 매각결정자 및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소유권이전)

제23조(소유권이전)① 환지확정 처분 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정산여부 확인 후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제외한다.②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시 매도일자는 잔금납부일자로 한다.③ 제1항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지적증감처리)

제24조(지적증감처리)① 관광지조성사업 환지처분 시 매각토지의 지적증감이 있을 때 증감면적에 대한 정산은 매매계약서의 매각단가에 따른다.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날부터는 군 금고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③ 사업구역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 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면적 토지의 정산은 환지처분 시 공인평가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④ 증가대금 정산 시 증가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청산금의 평정가격)

제25조(청산금의 평정가격) 청산금의 평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1조제1항 및 조례 제15조에 따라 결정한다.

제26조(사전청산)

제26조(사전청산)① 「도시개발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시를 가격시점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날짜 내 납부치 않을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37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날짜 내에 다 내지 않을 경우 결정 고시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사전청산조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해야한다.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청산 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청산조서)

제27조(청산조서)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한다.1. 총괄조서(별지 제18호서식)2. 징수조서(별지 제19호서식)3. 교부조서(별지 제20호서식)4. 불환지청산조서(별지 제21호서식)

제28조(권리자별 청산)

제28조(권리자별 청산) 청산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제29조(청산대상자)

제29조(청산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 시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 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대상자는 환지처분 시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대상자로 한다.

제30조(맞계산)

제30조(맞계산)① 동일사업 구역 내 동일한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군수가 직권으로 맞계산 청산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맞계산 청산할 경우에는 청산금 맞계산 처리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청산의 대리인)

제31조(청산의 대리인)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제32조(납부고지서 발송)

제32조(납부고지서 발송)① 납부고지서(별지 제23호서식)는 청산금 징수조서에 따라 작성하되 납부개시 7일 전 까지 증환지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납부고지의 착오 또는 사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고지서 및 납부통지서(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 보내야 한다.② 납부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냄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납부기간 등)

제33조(납부기간 등) 받을 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를 미루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이자 등의 징수)

제34조(이자 등의 징수)① 받을 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의 금고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납부고지서를 착오로 보냈거나,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청산금, 맞계산 후 징수청산금, 국공유지 및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35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① 납부의무자가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②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청산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제36조(등기촉탁의 제한)

제36조(등기촉탁의 제한)①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타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요청이 있는 경우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를 등기 촉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납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37조(청산금의 교부)

제37조(청산금의 교부)① 교부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조서에 따라 교부한다.② 교부청산금의 교부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보낼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다.③ 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 토지등기부등본 1통2. 청구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포함한다) 1통3. 청구서(별지 제25호서식)④ 교부청산금을 채권양도에 따라 양수자 에게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채권양도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과오납금 반환)

제38조(과오납금 반환)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오납부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청산금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반환하되 납부일 부터 반환 청구 시까지 지방세 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준하여 반환한다.

제39조(불환지 토지의 가격시점)

제39조(불환지 토지의 가격시점) 불환지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하기로 할 경우에는 일반 증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 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하기로 할 경우에는 교부시를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40조(토지 평가방법)

제40조(토지 평가방법) 관광지조성사업 전ㆍ후의 토지평가는 2개의 공인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각 획지마다 평가한 것으로 한다.

제41조(지수의 결정)

제41조(지수의 결정) 정리 전ㆍ후 토지 평정가액에 대하여 지수 1개를 1,000원으로 비례배분 산정한 것을 정리 전ㆍ후 토지의 제곱미터당 지수로 결정한다.

제42조(각필의 평가지수)

제42조(각필의 평가지수)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평가는 획지마다 단위면적당 지수 및 그 평가지수를 산정하고 지수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3조(획지의 평정가액)

제43조(획지의 평정가액) 2개의 공인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것을 산술평균하여 평가액을 정한 후 이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평가협의회 회의에 부쳐 심의한 가액을 평정가액으로 정한다.

제44조(권리의 가액)

제44조(권리의 가액) 종전의 토지 및 환지에 대한 권리의 가액은 해당권리가 있는 획지의 권리가액 비율을 곱하여서 얻은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