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1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안청소년수련원 수련활동 및 시설 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초등이하중․고등적용기준비 고
수련활동 이용료숙박비숙박비6,0007,0001인 1박
수련활동 이용료식 비식 비5,0006,0001인 1식
수련활동 이용료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5,0005,0001인 1박2일
수련활동 이용료수련활동비수련활동비10,00010,0001인 1박2일
수련활동 이용료기본 일정1박 2일(3식)36,00040,0001인
수련활동 이용료기본 일정2박 3일(6식)72,00080,0001인
※ 학교 수련활동 시 인솔교사는 해당 학생의 이용료(숙박비+식비)를 적용한다. ※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는 위 요금을 적용한다.※ 학교 수련활동 시 인솔교사는 해당 학생의 이용료(숙박비+식비)를 적용한다. ※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는 위 요금을 적용한다.※ 학교 수련활동 시 인솔교사는 해당 학생의 이용료(숙박비+식비)를 적용한다. ※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는 위 요금을 적용한다.※ 학교 수련활동 시 인솔교사는 해당 학생의 이용료(숙박비+식비)를 적용한다. ※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는 위 요금을 적용한다.※ 학교 수련활동 시 인솔교사는 해당 학생의 이용료(숙박비+식비)를 적용한다. ※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는 위 요금을 적용한다.※ 학교 수련활동 시 인솔교사는 해당 학생의 이용료(숙박비+식비)를 적용한다. ※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는 위 요금을 적용한다.※ 학교 수련활동 시 인솔교사는 해당 학생의 이용료(숙박비+식비)를 적용한다. ※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는 위 요금을 적용한다.
구 분구 분청소년일 반적용기준비 고
숙식비숙박비60,00060,0006인실1박
숙식비숙박비80,00080,0008인실1박
숙식비식 비7,0007,0001인 1식단체(50인 이상) 이용 시 운영
시설 사용료야외운동장50,000100,0001회(4시간)1회 초과 사용 시, 2회 적용
시설 사용료야외광장(농구장)50,000100,0001회(4시간)1회 초과 사용 시, 2회 적용
시설 사용료대강당150,000200,0001회(4시간)- 냉·난방비 포함 - 1회 초과 사용 시, 2회 적용
시설 사용료대강당350,000500,00012시간(당일)- 냉·난방비 포함 - 1회 초과 사용 시, 2회 적용
시설 사용료소강당100,000150,0001회(4시간)- 냉·난방비 포함 - 1회 초과 사용 시, 2회 적용
시설 사용료소강당250,000350,00012시간(당일)- 냉·난방비 포함 - 1회 초과 사용 시, 2회 적용
이용 시간숙박시설당일 15:00 ~ 다음날 11:00당일 15:00 ~ 다음날 11:00당일 15:00 ~ 다음날 11:00당일 15:00 ~ 다음날 11:00
이용 시간실내시설09:00 ~ 21:0009:00 ~ 21:0009:00 ~ 21:0009:00 ~ 21:00
이용 시간야외시설09:00 ~ 20:0009:00 ~ 20:0009:00 ~ 20:0009:00 ~ 20:00
※ 프로그램 이용료(1인 기준) : 1개 프로그램 4,000원(3개 이상 10,000원) * 시설사용료 5,000원 별도 ※ 분임토의실, 특성화실은 소강당 사용료를 적용한다.※ 프로그램 이용료(1인 기준) : 1개 프로그램 4,000원(3개 이상 10,000원) * 시설사용료 5,000원 별도 ※ 분임토의실, 특성화실은 소강당 사용료를 적용한다.※ 프로그램 이용료(1인 기준) : 1개 프로그램 4,000원(3개 이상 10,000원) * 시설사용료 5,000원 별도 ※ 분임토의실, 특성화실은 소강당 사용료를 적용한다.※ 프로그램 이용료(1인 기준) : 1개 프로그램 4,000원(3개 이상 10,000원) * 시설사용료 5,000원 별도 ※ 분임토의실, 특성화실은 소강당 사용료를 적용한다.※ 프로그램 이용료(1인 기준) : 1개 프로그램 4,000원(3개 이상 10,000원) * 시설사용료 5,000원 별도 ※ 분임토의실, 특성화실은 소강당 사용료를 적용한다.※ 프로그램 이용료(1인 기준) : 1개 프로그램 4,000원(3개 이상 10,000원) * 시설사용료 5,000원 별도 ※ 분임토의실, 특성화실은 소강당 사용료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3.10 조례 2243, 2024.12.10.>
부안청소년수련원 수련활동 및 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 수련활동 이용료 
(단위 : 원)

□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별표 2] 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반 환 기 준환급액비고
전기간수련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전액환급
전기간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환급
성수기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 계약체결 당일 취소전액환급
성수기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예약금의 90%환급
성수기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예약금의 70%환급 단, 식재료비는 제외
성수기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예약금의 50%환급 단, 식재료비는 제외
성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예약금의 20%환급 단, 식재료비는 제외
비수기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예약금 전액환급 단, 식재료비는 제외
비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예약금의 90%환급 단, 식재료비는 제외
비수기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예약금의 80%환급 단, 식재료비는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6.3.10 조례 2243>
사용료 반환 기준 (제15조 관련)

 ※ 성수기 (7. 15 ~ 8. 24, 연중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별지 제1호서식] 부안청소년수련원 사용(변경, 취소)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당초 사용 계획사 용 목 적
당초 사용 계획사 용 인 원계남여사용자 구 분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 )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 )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 )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 )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 )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 )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 )
당초 사용 계획사 용 인 원사용자 구 분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 )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 )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 )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 )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 )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 )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 )
당초 사용 계획사 용 기 간.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식 사 계 획식 사 계 획식 ~ 식(총 식) (조․중․석식)식 ~ 식(총 식) (조․중․석식)
당초 사용 계획사용시설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
변경 (취소)계획변경(취소) 내 용
변경 (취소)계획변 경 기 간.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식 사 계 획식 사 계 획식 사 계 획식 ~ 식(총 식) (조․중․석식)식 ~ 식(총 식) (조․중․석식)
변경 (취소)계획사용시설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
비 고비 고행사계획 또는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행사계획 또는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행사계획 또는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행사계획 또는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행사계획 또는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행사계획 또는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행사계획 또는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행사계획 또는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행사계획 또는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행사계획 또는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행사계획 또는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부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부안청소년수련원 사용(변경, 취소)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부안청소년수련원 사용허가대장

허가 번호허 가 년월일신청인 (단체명)사용목적사용 인원사용기간 ( 박 일)사용자 구 분사용료 (원)결 재결 재결 재
허가 번호허 가 년월일신청인 (단체명)사용목적사용 인원사용기간 ( 박 일)사용자 구 분사용료 (원)주무관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부안청소년수련원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3호서식] 부안청소년수련원 사용(변경)허가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당초 사용 계획사용목적
당초 사용 계획변경 (취소)계획계남여사용자 구 분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
당초 사용 계획변경 (취소)계획사용자 구 분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유치원생, 초등, 중․고, 대학생, 일반
당초 사용 계획사용허가 기 간.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식 사 계 획식 사 계 획식 ~ 식(총 식) (조․중․석식)식 ~ 식(총 식) (조․중․석식)식 ~ 식(총 식) (조․중․석식)
당초 사용 계획사용시설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
변경 (취소) 계획변 경 내 용
변경 (취소) 계획변 경 기 간.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식 사 계 획식 사 계 획식 사 계 획식 사 계 획
변경 (취소) 계획사용시설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
비 고비 고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 사용자 준수사항 -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활관내에서는 취사, 음식물반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합니다. 6. 기타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활관내에서는 취사, 음식물반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합니다. 6. 기타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활관내에서는 취사, 음식물반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합니다. 6. 기타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활관내에서는 취사, 음식물반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합니다. 6. 기타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활관내에서는 취사, 음식물반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합니다. 6. 기타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활관내에서는 취사, 음식물반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합니다. 6. 기타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활관내에서는 취사, 음식물반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합니다. 6. 기타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활관내에서는 취사, 음식물반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합니다. 6. 기타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활관내에서는 취사, 음식물반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합니다. 6. 기타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활관내에서는 취사, 음식물반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합니다. 6. 기타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활관내에서는 취사, 음식물반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합니다. 6. 기타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활관내에서는 취사, 음식물반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합니다. 6. 기타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활관내에서는 취사, 음식물반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합니다. 6. 기타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생활관내에서는 취사, 음식물반입,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퇴소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합니다. 6. 기타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안청소년수련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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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부안청소년수련원 사용(변경)허가서
 【허가번호 : 】

[별지 제4호서식] 부안청소년수련원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용목적
사용인원계남여사용자 구 분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
사용인원사용자 구 분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유치원생, 학생(초, 중․고, 대학생) 기타( )
사용기간.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액
감면사유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부안청소년수련원 사용료 감면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 올바른 가치관 정립, 건전한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의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부안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안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은 부안군 변산면 참뽕로 434-26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6.3.10 조례2243>3. “수련원시설”이란 대강당, 다목적실, 상담실, 지도자실, 강의실 등 수련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주요시설과 그 외에 생활관, 식당, 매점 부속 시설을 말한다.4. “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수련원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자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3.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활동기회 제공4.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5.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6. 수련시설 사용허가 및 일반관리7.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구 및 정원)

제5조(기구 및 정원) 수련원의 운영에 따른 공무원을 배치하되, 그 직급과 정원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때에는 그 수탁자가 운영에 따른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대상)

제6조(사용대상) 수련원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련원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범위)

제7조(사용범위)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술발표회, 체육교실, 강연회, 그 밖의 문화활동2. 법인·단체나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3. 그 밖의 수련원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수련원을 사용(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변경, 취소)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련원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우선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는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허가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의 수련원의 설치목적과 관리 운영상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9조에 해당 될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② [삭제 2015.11.6 조례2198]

제11조(사용 중단신청)

제11조(사용 중단신청)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 수련원의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식재료비(식비의 70퍼센트)와 수련활동 사용료ㆍ시설사용료의 20퍼센트를 예약신청 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ㆍ청소년시설ㆍ청소년단체는 수련활동 후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6.3.10 조례2243>

제13조(청소년지도자 및 외래강사)

제13조(청소년지도자 및 외래강사)① 수련생의 교육훈련은 수련원의 청소년지도자와 수련생의 인솔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에 따라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16.3.10 조례2243>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외래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감면)

제14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숙식비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2. 5. 3>1. 국가나 부안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사용할 때 : 면제2. 부안군에 주소를 둔 각급 학교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면제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50퍼센트 감면4. 부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시설을 사용할 때 : 50퍼센트 감면5. 친선도시민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시설을 사용할 때 : 50퍼센트 감면<신설 2020.7.10.>6.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50퍼센트 감면<신설 2021.7.9.>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반환)

제15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삭제><삭제 2016.3.10 조례2242>2. <삭제>삭제 2016.3.10 조례2242>3. <삭제>삭제 2016.3.10 조례2242>4. <삭제>삭제 2016.3.10 조례2242>5. <삭제>삭제 2016.3.10 조례2242>6. <삭제>삭제 2016.3.10 조례2242>

제16조(설비의 설치 등)

제16조(설비의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를 위하여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삭제 2015.11.6 조례2198]

제17조(손해배상 등)

제17조(손해배상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련원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제18조(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9조(보험의 가입)

제19조(보험의 가입) 군수는 수련원의 시설사용과 관련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고 시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0조(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발전방향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청소년들의 활동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운영대표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구성 등)

제21조(구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청소년대표2. 지역주민3. 관계 공무원4. 시설 종사자5. 그 밖의 청소년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임기)

제2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제2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2. 위원의 사망, 장기간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보안사항을 누설한 때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위원장의 직무)

제2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제26조(회의)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4. 7. 10.>

제28조(위탁관리)

제28조(위탁관리)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단, 위탁운영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2198>③ 수탁자는 수련원의 운영비를 사용료 및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군수가 필요로 하는 행사가 있을 시 시설사용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29조(수탁자의 의무)

제2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수련원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16.12.13 조례2284>4. 수탁자는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84>5.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수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84>

제30조(지도·감독)

제3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관리 하는 수련원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상황을 수시 또는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군수가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제31조(삭제 2015.11.6 조례2198)

제31조 [삭제 2015.11.6 조례2198]

제32조(위탁의 취소)

제3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29조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수탁 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4. 그 밖의 군수가 위탁운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33조(준용)

제3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부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5.19.>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