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해양재난구조대원·수난구호참여자 출동수당 등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결재발급신청접수지급[별지 제1호서식]
[ ] 해양재난구조대원 [ ] 수난구호참여자[ ] 해양재난구조대원 [ ] 수난구호참여자[ ] 해양재난구조대원 [ ] 수난구호참여자[ ] 해양재난구조대원 [ ] 수난구호참여자[ ] 해양재난구조대원 [ ] 수난구호참여자[ ] 해양재난구조대원 [ ] 수난구호참여자[ ] 해양재난구조대원 [ ] 수난구호참여자출동수당 등 신청서출동수당 등 신청서출동수당 등 신청서출동수당 등 신청서출동수당 등 신청서출동수당 등 신청서출동수당 등 신청서출동수당 등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유류비 수급자수급자의 성명수급자의 성명수급자의 성명수급자의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유류비 수급자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유류비 수급자선명(항공기명)선명(항공기명)선명(항공기명)선명(항공기명)( 톤)( 톤)( 톤)선종(기종)선종(기종)선종(기종)선종(기종)선종(기종)
유류비 수급자선장 또는 소유자선장 또는 소유자선장 또는 소유자선장 또는 소유자기관마력기관마력기관마력기관마력기관마력
유류비 수급자사용연료사용연료사용연료사용연료[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 경유 [ ] 휘발유 [ ] BA·BB유
활동명세시간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총 시간)
활동명세활동상세활동상세※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활동명세조치사항조치사항[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 선박수리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환자후송 [ ] 예인 [ ] 해상수색 [ ] 수중수색 [ ] 예방활동 [ ] 기타
참여자 명단 (별첨가능)이름이름이름생년월일생년월일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참여자 명단 (별첨가능)
참여자 명단 (별첨가능)
참여자 명단 (별첨가능)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수당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해양경찰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수 귀하부안군수 귀하부안군수 귀하부안군수 귀하부안군수 귀하부안군수 귀하부안군수 귀하부안군수 귀하부안군수 귀하부안군수 귀하부안군수 귀하부안군수 귀하부안군수 귀하부안군수 귀하
첨부서류1. 유류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활동비, 여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활동비, 여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활동비, 여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활동비, 여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활동비, 여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활동비, 여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활동비, 여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활동비, 여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활동비, 여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활동비, 여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활동비, 여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활동비, 여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활동비, 여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유류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활동비, 여비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부안군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부안군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부안군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부안군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부안군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부안군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부안군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부안군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부안군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부안군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부안군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부안군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부안군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부안군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부안군 신청인

[별지 제2호서식] 수난구호비용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결재발급신청접수지급
수난구호비용 신청서수난구호비용 신청서수난구호비용 신청서수난구호비용 신청서수난구호비용 신청서수난구호비용 신청서수난구호비용 신청서수난구호비용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종사업무
구호 명세유형유형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구호 명세동원장비동원장비
구호 명세사용시설 등사용시설 등
구호 명세기타기타
구호비용금액금액
구호비용산출근거산출근거*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신청합니다.「부안군 수난구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해양경찰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해양경찰서장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수 귀하부안군수 귀하부안군수 귀하부안군수 귀하부안군수 귀하부안군수 귀하부안군수 귀하
첨부서류1. 시설, 장비, 물품 등의 동원 또는 사용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시설, 장비, 물품 등의 동원 또는 사용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시설, 장비, 물품 등의 동원 또는 사용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시설, 장비, 물품 등의 동원 또는 사용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시설, 장비, 물품 등의 동원 또는 사용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시설, 장비, 물품 등의 동원 또는 사용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1. 시설, 장비, 물품 등의 동원 또는 사용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부안군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부안군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부안군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부안군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부안군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부안군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부안군 신청인신청인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서 신청인 부안군 신청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난구호를 위한 지원을 요청받아 참여한 자에게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난구호활동의 경비(이하 “경비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경비등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난구호활동에 소요된 활동비와 유류비, 여비2.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물품의 동원 또는 사용에 대한 비용3. 조난된 선박 등의 예인에 소요된 비용4. 그 밖에 군수가 수난구호활동 참여에 소요되었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경비등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1호의 경비등: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90. 다만, 야간동원이나 스킨스쿠버 동원에 대한 경비등은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2.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등: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90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조본부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경비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지급금액에서 공제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제4조에 따른 경비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난구호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서류를 조난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호의 경비 등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2.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 등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군수는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하고 수난구호 참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