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6-10 시행 2016-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업종별 업소당 융자한도액

구분 업종명구분 업종명계시설개선자금육성자금화 장 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제조․가공업60 이내50 이내해당없음10 이내
식 품 접 객 업휴게음식점40 이내30 이내해당없음10 이내
식 품 접 객 업일반음식점40 이내30 이내해당없음10 이내
식 품 접 객 업일븐음식점중 모범음식점50 이내30 이내10 이내10 이내
식 품 접 객 업일반음식점중 향토전통음식 지정업소60 이내30 이내20 이내10 이내
식 품 접 객 업단란주점10 이내해당없음해당없음10 이내
식 품 접 객 업유흥주점10 이내해당없음해당없음1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업종별 업소당 융자한도액(제7조 관련)
(단위 : 백만원)

[별표 2] 삭제

〔별표 2〕 삭 제 <08. 7. 24 규칙952>

[별지 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 대여차용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군 확 인군 확 인지정은행 확인지정은행 확인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확 인 자확 인 자년 월 일은행명②생년월일
직성 명신청인 대 출□ 가 능 □ 불가능④전화번호
확인자⑥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사업체규모⑦영업장총면적⑦영업장총면적⑦영업장총면적㎡㎡⑧자산총액천원
대상업종대상업종⑨업 종⑨업 종⑨업 종․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 향토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 향토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 향토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 향토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식품접객업소 ․ 모범음식점 ․ 향토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기 타(화장실)
자금융자 신청내역자금융자 신청내역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율(/)
위와 같이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영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6.10 규칙 제1100호>

 부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신청인①성 명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③업소명③업소명④주 소④주 소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⑤영업장총면적⑤영업장총면적㎡( 평)㎡( 평)㎡( 평)㎡( 평)㎡( 평)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⑥계 획 내 용⑥계 획 내 용
자금융자 신청내역자금융자 신청내역⑦실소요금액⑦실소요금액⑧융자신청금액⑧융자신청금액⑨비율(⑧/⑦)⑨비율(⑧/⑦)비 고
%%
위와 같이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6.10 규칙 제1100호>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 제 <08. 7. 24 규칙952>

[별지 제5호서식] 융자대상업소명단

업 종업소명 (허가번호)대표자소 재 지면적 (㎡)시설개선 주요내용실소요 금 액신 청 금 액
합 계
식품제조가 공 업소 계
식품제조가 공 업
식품제조가 공 업
식품제조가 공 업
휴 게 음 식 점소 계
휴 게 음 식 점
휴 게 음 식 점
일 반 음 식 점소 계
일 반 음 식 점
일 반 음 식 점
모 범 음 식 점소 계
모 범 음 식 점
모 범 음 식 점
향토전통 음 식 점소 계
향토전통 음 식 점
향토전통 음 식 점
단란주점소 계
단란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소 계
유흥주점
유흥주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융자대상업소명단

[별지 제6호서식]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

구분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회수현황분기 회수현황분기 회수현황분기 회수현황분기 회수현황분기 회수현황비고
구분계계기대출 총 액기대출 총 액잔액잔액대출액대출액대출액미 대출액미 대출액사 유사 유회수액회수액미 회수액미 회수액사유사유비고
계
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 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
업소명대표자업종업종융자 결정액융자 결정액은행 승인액은행 승인액전월말 잔액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연체액연체액금월 말 잔액금월 말 잔액상환 예정일비고
업소명대표자업종업종융자 결정액융자 결정액은행 승인액은행 승인액전월말 잔액대 출대 출대 출대 출회 수회 수연체액연체액금월 말 잔액금월 말 잔액상환 예정일비고
업소명대표자업종업종융자 결정액융자 결정액은행 승인액은행 승인액전월말 잔액일자일자금액금액일자금액연체액연체액금월 말 잔액금월 말 잔액상환 예정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식품진흥기금자금관리대장

업소명대표자대표자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융자금액원원원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금리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년월일적 요상환금원금잔액원금잔액이 자 불입액이 자 불입액이자누계회 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군금고(이하 군금고 라 한다)은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 <개정 2008. 7. 24 규칙952>② 군금고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군금고는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1. 「식품위생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개정 2014. 1. 28. 규칙 1047>2. 군수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다만,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1. 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2. 휴·폐업중인 업소3.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4.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받은 업소5.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6.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본조 전부개정 2008. 7. 24 규칙952]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좋은식단 실천업소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우선순위를 부여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우선순위를 따로 정할수 있다. <개정 2008. 7. 24 규칙952>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융자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삭제 2008. 7. 24 규칙952>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개정 2014. 1. 28. 규칙 1047>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개정 2014. 1. 28. 규칙 1047>3. 삭 제 <2008. 7. 24 규칙952>4. 영업신고증(허가증)사본5. 사업자등록증 사본6. 모법음식점 지정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본호 신설 2008. 7. 24 규칙952]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업소명단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①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융자 대상업소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군금고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융자대상 업소로 선정 후 융자신청 가능기간은 선정 해당연도에 한정한다.[본항 신설 2008. 7. 24 규칙952]<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별표1 과 같다.②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2퍼센트(융자금리 1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군금고와의 약정조건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본항 전부개정 2008. 7. 24 규칙952]<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6.10 규칙 제1100호>③ 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08. 7. 24 규칙952>1. 삭 제 <2008. 7. 24 규칙952>2. 삭 제 <2008. 7. 24 규칙952>3. 삭 제 <2008. 7. 24 규칙952>4. 삭 제 <2008. 7. 24 규칙952>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개정 2008. 7. 24 규칙952>1. 융자금을 수령 후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08. 7. 24 규칙952>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제3조제 1항에 제오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개정 2016.6.10 규칙 제11090호>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5. 융자후 타시 ·군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타시·군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육성자금의 수령 후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개정 2008. 7. 24 규칙952>7. 삭 제 <2008. 7. 24 규칙952>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군금고가 정하는바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8조(자금 대출)

제8조(자금 대출)① 군금고는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부안군에 소재한 군금고의 본·지점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군금고에서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군금고의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0 규칙 제1100호>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10조(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9조 규정에 의한 군금고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한다.<개정 2016.6.10 규칙 제1100호>

제11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제11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위해식품등에 대한 군민 신고대상 및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8. 7. 24 규칙952, 2014. 1. 28. 규칙 1047, 2016.6.10 규칙 제1100호>

제12조(보상금의 지급)

제12조(보상금의 지급) 삭 제 <2008. 7. 24 규칙952>

제13조(보상금의 지급제외)

제13조(보상금의 지급제외) 삭 제 <2008. 7. 24 규칙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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