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부안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5>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부안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5>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 3. 17 조례1935>6. 지역축제·공연·행사(이하 “지역축제 등” 이라 한다) 중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 재해대처계획 심의 [본호 신설 2010. 3. 17 조례1935]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 3. 17 조례1935>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5>1. 삭 제 <2010. 3. 17 조례1935>2. 부안소방서장 <개정 2010. 3. 17 조례1935>3. 부안경찰서장 <개정 2010. 3. 17 조례1935>4. 육군 제8098부대 35사단 105연대 1대대장 <개정 2010. 3. 17 조례1935>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교육청교육장 <개정 2010. 3. 17 조례1935> <개정 2023. 12. 15.>6. 군의 관할구역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개정 2010. 3. 17 조례1935>7. 군의 관할구역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지역책임자 <개정 2010. 3. 17 조례1935>8. 재난관리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0. 3. 17 조례1935>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5>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5>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5>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면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5>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5>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5>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5>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5>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5>④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부안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5>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2. 9 조례2137>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항 전부개정 2010. 3. 17 조례1935]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5>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관련 위원(경찰, 소방, 통신, 전기, 가스 등)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0. 3. 17 조례1935>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5>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5>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5>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5>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2010. 3. 17 조례1935> <개정 2024. 7. 10.>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5>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7 조례1935>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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