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15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서

피해농업인①주 소
피해농업인②성 명③생년월일③생년월일
피해농업인④연 락 처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
피해현황⑤피해지역
피해현황⑥피해농작물⑦파종시기
피해현황⑧피해기간⑨가 해 야생동물명
피해현황⑩재배면적㎡㎡⑪피해면적㎡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서

피해농업인①주 소
피해농업인②성 명③생년월일③생년월일
피해농업인④연 락 처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
피해현황⑤피해장소
피해현황⑥피해일시⑦피해부위
피해현황⑧피해정도⑨가 해 야생동물명
피해현황⑩피해금액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구비서류 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구비서류 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구비서류 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구비서류 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구비서류 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현지조사서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조사일시조사일시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조 사 확 인경 작 자경 작 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조 사 확 인입 회 자 (마을이장)입 회 자 (마을이장)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조 사 결 과지번지번피 해 농작물가해야생 동 물 명가해야생 동 물 명피해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피해량피해량피해량보상단가 (원/㎡)피해액 (원)보상비율 (%)산 정 보상액 (원)
피 해 조 사 결 과계계
피 해 조 사 결 과
참고 사항※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첨부 서류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비고1.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2. 피해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3.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7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2. 피해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3.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7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2. 피해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3.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7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2. 피해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3.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7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2. 피해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3.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7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2. 피해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3.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7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2. 피해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3.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7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2. 피해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3.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7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2. 피해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3.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7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2. 피해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3.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7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2. 피해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3.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7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2. 피해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3.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7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2. 피해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3.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7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2. 피해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3.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7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1. 피해액 =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2. 피해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3.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70%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현지조사서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현지조사서

피 해 신청자피 해 신청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피 해 신청자피 해 신청자주 소주 소가해야생동물
피해내용인명
피해내용인명
피해내용인명
피해내용인명
피해액감정피해액감정피 해 액(원)(원)(원)(원)
피해액감정피해액감정산출근거※ 산정방법 1. 병원 진료비명세서상 본인부담액(인명피해)※ 산정방법 1. 병원 진료비명세서상 본인부담액(인명피해)※ 산정방법 1. 병원 진료비명세서상 본인부담액(인명피해)※ 산정방법 1. 병원 진료비명세서상 본인부담액(인명피해)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공무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피해당사자 또는 가족)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공무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피해당사자 또는 가족)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공무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피해당사자 또는 가족)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공무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피해당사자 또는 가족)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공무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피해당사자 또는 가족)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공무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피해당사자 또는 가족)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공무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피해당사자 또는 가족)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연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번주 소성 명신고일피 해 농경지피 해 농작물가해야생 동 물 명피 해 면 적 (㎡)피해율 (%)보상단가 (원/㎡)피해액 (원)보 상 비 율 (%)산 정 보상액 (원)보 상 (지급일)미보상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신청인①성 명③생년월일
신청인②주 소
④보상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타)④보상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타)
⑤보상대상자 (주소 ․ 성명)⑤보상대상자 (주소 ․ 성명)
⑥보 상 금⑥보 상 금금 원금 원금 원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신청인① 성 명③생년월일
신청인② 주 소
④보상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타)④보상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타)
⑤청 구 사 유⑤청 구 사 유
⑥보 상 금⑥보 상 금금 원금 원금 원
⑦계 좌 번 호⑦계 좌 번 호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인) 부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보상액 등 산정)

제2조(피해보상액 등 산정)①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ㆍ축산물 전북특별자치도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2.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3.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② 조례 제5조2항에 따른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100분의 80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100분의 70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100분의 60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100분의 50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피해발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접수를 받은 읍ㆍ면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마을이장 및 농업인 등의 입회하에 피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현지조사서를 접수한 후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피해보상금에 이의가 없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①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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