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2-10 시행 2025-0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원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

직 위연습 참가수당여비지급기준
지휘자월 500,000원「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1의 제2호
반주자월 300,000원「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1의 제2호
단 원월 20,000원「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1의 제2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2. 10.>
단원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개정 2025. 2. 10.>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0.> [제목개정 2025. 2. 10.]

제3조

제3조 삭제 <2025. 2. 10.>

제4조(단원의 전형방법)

제4조(단원의 전형방법)①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단원은 결원발생 시 수시로 모집하되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개정 2025. 2. 10.>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개정 2025. 2. 10.>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실비보상)

제5조(실비보상) 지휘자, 반주자, 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2. 7. 25.> <개정 2025. 2. 10.>

제6조(연습시간)

제6조(연습시간) 단원의 연습은 주 1회 실시하되,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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