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127에 둔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①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2. 회의, 교육 등을 위한 공간제공3. 자격증, 어학, 취미, 건강 등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② 문화센터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과정 운영 등)
제5조(교육과정 운영 등)①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자"라 한다)는 부안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접수일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0.>② 교육과정별 정원은 20인이상 100인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2025. 5. 20.>]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을 폐강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5. 5. 20.>]1.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2. 수강인원이 수강신청인원의 60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①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② 군수는 사용허가 시 사용자에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승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0.>
제7조
제7조 삭제 <2025. 5. 20.>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센터의 사용을 제한 및 취소 할 수 있다.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원상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②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③ 수강료는 반기별 개강 전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0.>
제10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10조(사용료 등의 면제)① 군수는 부안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수강료 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1기당 1과목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 가정 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4. 65세 이상 노인 <신설 2025. 5. 20.>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1. 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3. 사용자가 사용 개시일 1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4. 수강자가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 또는 일부 <신설 2025. 5. 20.>5.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5. 5. 20.>]
제12조(배상책임)
제12조(배상책임) 사용자는 귀책사유 또는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