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음식물류 페기물 줄이기 협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신청서

신고인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고인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업장 규 모○ 건 평 : ㎡ ○ 사업장 : ㎡○ 건 평 : ㎡ ○ 사업장 : ㎡○ 건 평 : ㎡ ○ 사업장 : ㎡○ 건 평 : ㎡ ○ 사업장 : ㎡○ 건 평 : ㎡ ○ 사업장 : ㎡○ 건 평 : ㎡ ○ 사업장 : ㎡○ 건 평 : ㎡ ○ 사업장 : ㎡○ 건 평 : ㎡ ○ 사업장 : ㎡○ 건 평 : ㎡ ○ 사업장 : ㎡○ 건 평 : ㎡ ○ 사업장 : ㎡○ 건 평 : ㎡ ○ 사업장 : ㎡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감 량 처리계획감 량 처리계획자 가 감 량 처 리자 가 감 량 처 리자 가 감 량 처 리자 가 감 량 처 리자 가 감 량 처 리자 가 감 량 처 리재 활 용 처 리재 활 용 처 리재 활 용 처 리재 활 용 처 리
감 량 처리계획감 량 처리계획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량처리량처리량처리량처리방법처리방법재활용량처리자
감 량 처리계획감 량 처리계획㎏/일㎏/일㎏/일㎏/일㎏/월
위탁재활용 계 획위탁재활용 계 획재활용방법재활용량재활용량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업종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
위탁재활용 계 획위탁재활용 계 획㎏/월㎏/월
위와 같이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5.10 조례2259>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이행 서약서

상 호성 명
전화번호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12.13. 조례2290>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관리대장

연월일발생량자 가 처 리자 가 처 리자 가 처 리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
연월일발생량자가감량방 법자 가 처리량처리량누 계재활용량재활용방 법재활용자누계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작성요령)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감량방법은 탈수․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자 또는 위탁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확인란은 평소에는 대표자가,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있는 날은 담당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제3조(협약 체결)

제3조(협약 체결)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부안군과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 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표”의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이행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인 (한국음식업중앙회 부안군지부 직원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③ 소속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협약업소를 알리는 홍보물 제작·배포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2. 각종 모임이나 회식 시 협약업소 이용 권장 등3. 모범사례 전파, 정부 포상 추천 및 인센티브 제공

제6조(협약 해지)

제6조(협약 해지)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의사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협약 이행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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