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센터의 기구와 정원(제8조 관련)

센터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센터장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기획․운영 팀기획․운영 팀기획․운영 팀활동․홍보 팀활동․홍보 팀활동․홍보 팀활동․홍보 팀활동․홍보 팀활동․홍보 팀활동․홍보 팀
구 분업 무 분 장
센 터 장○ 센터 업무총괄
사무국장○ 직원 복무 및 자원봉사자 개인정보 보호 관리 ○ 예산 및 회계 집행 ○ 시설․비품․장비 등 재산관리
기획․운영○ 자원봉사자 및 활동수요처 발굴 ○ 자원봉사센터 및 프로그램 홍보 ○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관리
활동․홍보○ 자원봉사자 수요처 및 봉사자 등록 ○ 자원봉사자 교육 및 배치 ○ 자원봉사 사업 홍보 및 출판물 간행 ○ 자원봉사 현장관리
구 분계센터장사무 국장전 임 담당직원자원봉사 전문요원비고
인 원511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 3. 5 규칙1072>
센터의 기구와 정원 (제8조 관련)
1. 기 구

2. 업무분장

3. 정 원
 

※ 자원봉사전문요원 : 교육코디네이터 1명, DB코디네이터 1명

[별표 2]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요건(제9조 관련)

구 분구 분자 격 기 준
공 통공 통○ 센터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의거 1년 이내 폐쇄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
센터장센터장○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운 영 요 원사무국장○ 사회복지 관련기관 또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원봉사,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취득 후 자원봉사,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운 영 요 원팀 장○ 사회복지 관련기관 또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원봉사,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취득 후 자원봉사, 사회복지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방공무원 8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운 영 요 원사 원○ 고졸 이상자로 사회복지자격증 또는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고졸 이상자로서 사회복지 관련기관 또는 자원봉사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의 행정실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5.7.18>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요건(제9조 관련)

[별표 3] 경력 환산 요율 적용표(제10조 관련)

구 분경 력 내 용환산율
공공기관등 근무경력❍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 ❍ 법률에 의한 군 경력 및 군무원 경력100%
공공기관등 근무경력❍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 교원법에 의한 교원 경력 ❍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70%
유 사 경 력❍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법인 상근 경력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경력 환산 요율 적용표(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제11조 관련)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용무연락처 (전화)결 재결 재
종별부터까지일수/시간사유/용무연락처 (전화)사무국장센터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상 황 부(제11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출장신청서(제11조 관련)

결재결재사무국장사무국장센터장센터장협조
결재결재협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위성명성명출장목적출장목적기간출장지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출 장 신 청 서(제11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출장결과보고서(제11조 관련)

결 재담당자담당자사무국장센터장협조
결 재협조
출장일시출장일시
출 장 지출 장 지
용 무용 무
출장결과출장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출 장 결 과 보 고 서(제11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초과근무명령 및 확인대장(제11조 관련)

종류직위성명출근시간 (분)퇴근시간 (분)수당시간 (분)근무내역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초과근무명령 및 확인대장(제11조 관련)
근무일자(요일) : 20 . . .( 요일)

[별지 제5호서식] 자원봉사센터운영일지(제19조 관련)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결 재담당사무국장사무국장센 터 장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결 재
자 원 봉 사 현 황자 원 봉 사 현 황자 원 봉 사 현 황자 원 봉 사 현 황자 원 봉 사 현 황자 원 봉 사 현 황자 원 봉 사 현 황
구 분활 동 내 용활 동 내 용활 동 내 용활 동 내 용횟수 / 인원횟수 / 인원
자원봉사교육//
봉사자연계//
자원봉사상담//
봉사자모집//
보험가입//
교육장사용//
봉사활동내용//
기타//
지시사항
업무내용
방문자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 원 봉 사 센 터 운 영 일 지(제19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기록물등록대장(제19조 관련)

등록구분등록 일자등록번호제목담당자결재권자시행일자수신자 (발신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기록물등록대장(제19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물품 수입 및 출급 관리대장(제19조 관련)

관리 번호품명기종 및 규격단위수입내역수입내역수입내역수입내역수입내역수입내역수입내역수입내역출급내역출급내역출급내역비고
관리 번호품명기종 및 규격단위구입일수량단가총금액회계구분물품상태용도구입처출급일출급처출급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물품 수입 및 출급 관리대장(제19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임차재산대장(제19조 관련)

소재지소재지
차수물건건물종목부속물부속물명칭수량수량수량
차수물건건물구조부속물부속물
차수물건건물건평전체전체㎡㎡부속물부속물
차수물건건물건평차수차수㎡㎡부속물부속물
소유자소유자주소성명성명연락처
차수목적차수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차수기간차수기간차수요금 (보증금포함)차수요금 (보증금포함)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차수목적차수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차수기간차수기간차수요금 (보증금포함)차수요금 (보증금포함)금액금액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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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제19조 관련)

 ※ 관련서류 첨부 : 임대차 계약서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제2조(위원회 구성 등)①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부서 담당관·과장<개정 2019. 2. 7>2. 위촉직 위원 :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자원봉사단체대표, 자원봉사수요처대표, 학계 등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업무팀장으로 한다.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7. 18.>1. 위원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18.>

제8조(기구와 정원)

제8조(기구와 정원)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직원의 임용)

제9조(직원의 임용)① 센터의 직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용한다.1.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센터장을 선임할 경우 별표 2의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여 군수가 임명할 것<개정 2025. 7. 18.>2. 센터의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용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할 것.<개정 2025. 7. 18.>3. 삭제<2025. 7. 18.>4. 센터의 직원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임명한다. 단, 법인의 경우 이사장이 임명할 것.<개정 2025. 7. 18.>5. 센터의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할 것. 단, 센터장의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 7. 18.>② 제1항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임용 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에 대해서는 면접을 거쳐야 한다.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보수)

제10조(보수)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1. 사무국장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2. 직 원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② 센터 직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별표 3의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기준에 따라 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8.>③ 그 밖의 보수, 수당 등 인건비 전반에 관한 사항과 보수 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센터 직원의 보수는 법인이 정한다.

제11조(복무)

제11조(복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부안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복무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8.>1.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 서식)2. 출장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3. 출장 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4. 초과근무명령 및 확인대장(별지 제4호 서식)

제11조의2(정년)

제11조의2(정년) 센터 직원의 정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기간은 적용한다.[본조신설 2025. 7. 18.]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7. 18.>②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비영리단체·사회복지시설의 임원,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의 발전에 관한 시책 수립2.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자산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4.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벌칙)

제15조(벌칙)① 센터직원이 센터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단, 민간위탁의 경우 군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② 그 밖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16조(공인비치)

제16조(공인비치)① 센터에는 센터의 직인을 비치 사용한다.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하며, 그 규격은 2.4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그 밖의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부안군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보조금 관리)

제17조(보조금 관리)① 군수는 센터의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은 센터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군 보조금과 민간지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및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5.19.>

제18조(감독)

제18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서식 및 대장 비치)

제19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5호 서식)2. 물품수입 및 출급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3. 임차재산대장 (별지 제7호 서식)4. 기록물등록대장(별지 제8호 서식)

제20조(운영 규정 등)

제20조(운영 규정 등) 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부규정의 제정·변경·폐지시, 담당부서와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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