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22 시행 2023-08-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부안군 자활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안군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2조(부안군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안군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자활기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자활지원계획 수립2.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3. 자활근로사업의 위탁4.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5.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제3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23. 5. 22.>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다.1. 지역자활센터의 장2. 「직업안정법」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자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대표자4. 취업ㆍ창업관련 자문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5. 그 밖에 자활사업에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자활기관협의체를 대표하고 자활기관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자활기관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활기관협의체의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자활기관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① 군수는 자활기관협의체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 내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실무자 회의)

제10조(실무자 회의)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4. 자활지원계획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5. 신규자활지원대상자에 대한 개인 및 가구특성, 상담이력, 프로그램 결정 등 공유6. 프로그램 부적응자, 상담 불응자 등 조건 불이행자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7.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② 실무자회의는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기관협의체 및 실무자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활기관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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