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고취시켜 자립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①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바다의 향기로 한다. <개정 2013.2.13. 조례 2044호>② 시설의 위치는 부안군 부안읍 봉두길 52에 둔다.<개정 2013.2.13. 조례 2044호>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취업에 필요한 훈련기회 제공2.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의 취업기회 제공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시설의 사업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1. 지역특성 등 주변 여건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2.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이 가능한 수익성이 높은 사업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20.5.19., 2022.1.5.>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한차례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2022.1.5.>

제7조(위탁계약)

제7조(위탁계약) 군수는 시설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규칙 제21조의2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전문개정 2022.1.5.]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부안군에 귀속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나 다시 빌려주는 것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⑤ [삭제 2015.11.6 조례2198]⑥ 수탁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종사자를 관리하여야 한다.⑦ [삭제 2020.3.16.]⑧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둔다.⑨ 정규직 시설 종사자 채용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시설장,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⑩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9조(시설의 종사자)

제9조(시설의 종사자) 시설에는 시설장과 사무국장·직업훈련교사·간호사·영양사·사무원·근로시설기사·시설관리기사·조리원·위생원 등을 둘 수 있다.

제10조(종사원의 보수)

제10조(종사원의 보수) 시설장·종사원의 보수는 장애인 직업사회재활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기구 및 인력)

제11조(기구 및 인력)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관계법령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장 등의 자격)

제12조(시설장 등의 자격)① 시설장과 종사자의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5”에 따른다.②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개정 2020.3.16.>③ 시설장은 전임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단체 대표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제13조(삭제 2020.3.16)

제13조 [삭제 2020.3.16]

제14조(비용부담 및 운영비 지원)

제14조(비용부담 및 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자부담(후원금 및 자체수입포함)으로 충당한다.

제15조(재무·회계 관리)

제15조(재무·회계 관리)① 사업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②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③ 모든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법규,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하되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6, 2020.3.16.>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예산안 등의 제출)

제16조(사업계획서·예산안 등의 제출)① 시설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수탁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매 회계연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분기 5일전까지 군수에게 지원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에 대하여는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수탁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비치)

제17조(장부비치)① 수탁자는 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및 관계 법령에 규정하는 각종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위탁운영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제1항의 장부 및 서류 등 전부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수익금의 사용)

제18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근로장애인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22.1.5.>② 수탁자는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시설의 운영비 및 기능 보강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5.>③ 삭제 <2022.1.5.>

제19조(위탁운영의 취소)

제19조(위탁운영의 취소)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3. 10.>1. 거짓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제8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삭제 2015.11.6 조례2198]5.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관리를 했을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삭제 <2022.1.5.>

제20조(삭제 2015.11.6 조례2198)

제20조 [삭제 2015.11.6 조례2198]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지도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한 경고, 시설장·종사자의 해임요구, 위탁운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지침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2020.3.16. 2020.5.19.>

제23조

제23조 삭제 <2022.1.5.>

제24조

제24조 삭제 <2022.1.5.>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