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ㆍ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 등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토목,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부안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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