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제설장비 지원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설관련 장비 보관 및 관리대장

제설관련 장비 소유자제설관련 장비 소유자제설관련 장비 소유자제설관련 장비 소유자제설관련 장비 소유자제설관련 장비 소유자제설관련 장비 소유자형식 및 재원형식 및 재원형식 및 재원형식 및 재원형식 및 재원형식 및 재원형식 및 재원형식 및 재원형식 및 재원비고
성 명성 명연 락 처연 락 처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제설관련 장비 종류제설관련 장비 종류제조업체제조업체구입 년도형식명기대(제조) 번호기대(제조) 번호규격비고
차 량 ( )차 량 ( )
트렉터 ( )트렉터 ( )
제설관련 장비 재원제설관련 장비 재원제설관련 장비 재원제설관련 장비 재원제설관련 장비 재원제설관련 장비 재원제설관련 장비 재원제설관련 장비 재원제설관련 장비 재원제설관련 장비 재원제설관련 장비 재원제설관련 장비 재원제설관련 장비 재원제설관련 장비 재원제설관련 장비 재원제설관련 장비 재원
구입 년도길이(m)길이(m)넓이(m)넓이(m)이상유무이상유무이상유무사진대지 (정면)사진대지 (정면)사진대지 (후면)사진대지 (후면)사진대지 (후면)사진대지 (후면)사진대지 (옆면)사진대지 (옆면)
형식고무삽날교체여부고무삽날교체여부고무삽날교체여부고무삽날교체여부작업구간작업구간작업구간
여여부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설관련 장비 보관 및 관리대장
○ ○ 읍·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설 관련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설장비 지원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설장비”란 마을안길 등 제설작업을 위하여 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를 말한다.<개정 2025. 11. 10.>

제3조(제설장비 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제설장비 지원대상 및 기준)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설 관련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마을회, 제설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농기계 또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제설장비의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1. 10.>1. 트랙터: 1대당 3백만원 이하<신설 2025. 11. 10.>2. 차 량: 1대당 5백만원 이하<신설 2025. 11. 10.>

제4조(보관 및 관리)

제4조(보관 및 관리)① 제3조에 따라 제설장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타인에게 제설장비를 임의로 양도 및 대여할 수 없다.② 제설장비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장은 매년 1회 이상 제설장비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0.>③ 제설장비는 읍·면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읍·면 제설작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읍·면장은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한 경우 부안군이 지원한 제설장비의 소유자를 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매년 1회이상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 가입)

제6조(보험 가입) 군수는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장착 제설기 소유자는 본인 부담으로 가입한다.

제7조(운영비 지원)

제7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설관련 장비의 운영에 따른 차량 및 트랙터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 식대 등을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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