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정원시설 입장 및 행위 제한

가. 입장 제한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입장하려는 경우. 다만, 교통 약자를 위한 유모차ㆍ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 하는 경우 (맹견은 입마개를 미착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행위 제한1) 정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음주ㆍ퇴폐적인 행위 및 유흥 등 다른 입장객의 통행ㆍ관람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불 피우기, 취사ㆍ야영(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투기, 무허가 상행위,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 4) 정치·종교·집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허가 없이 물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6) 나무 또는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식재·채취하는 행위 7) 동식물, 곤충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취ㆍ방사하는 행위 8) 동반 입장한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9) 「항공안전법」에 따라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등)를 비행하는 행위 10) 지정된 장소 외 주차행위 11) 그 밖에 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정원시설 입장 및 행위 제한(제6조 관련)

※ 위에 따른 행위제한에 해당할 경우 퇴장 및 시설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별지 서식] 시설 이용 신청서

개인 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개인 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개인 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개인 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개인 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부안군 지방정원 (부대)시설 이용 신청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부안군 지방정원 (부대)시설 이용 신청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부안군 지방정원 (부대)시설 이용 신청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부안군 지방정원 (부대)시설 이용 신청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부안군 지방정원 (부대)시설 이용 신청(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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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
행사 내용 (이용 목적)행사 내용 (이용 목적)
이용일시이용일시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 시간)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 시간)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 시간)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 시간)
이용시설명이용시설명
변경/취소 사유 (세부적으로)변경/취소 사유 (세부적으로)
부안군에서 정하는 이용 조건을 수락하며 위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인) 20 년 월 일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에서 정하는 이용 조건을 수락하며 위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인) 20 년 월 일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에서 정하는 이용 조건을 수락하며 위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인) 20 년 월 일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에서 정하는 이용 조건을 수락하며 위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인) 20 년 월 일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에서 정하는 이용 조건을 수락하며 위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인) 20 년 월 일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에서 정하는 이용 조건을 수락하며 위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인) 20 년 월 일 부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시설 이용 신청서(이용□ 변경□ 취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부안군 관내 지방정원을 말한다.2. “정원시설”이란 지방정원 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각종 경관식물, 건축물, 주차장, 편의시설 등 그 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개정 2024. 7. 10.>3. “부대시설”이란 정원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대상)

제3조(관리운영 대상) 지방정원의 관리운영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안 줄포만 노을빛 지방정원(이하 "노을빛 정원"이라 한다)<신설 2024. 7. 10.>[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2024.7.10.>]2.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입장시간 및 운영)

제5조(입장시간 및 운영)① 지방정원의 입장시간은 24시간으로 하며, 무료로 개방한다.②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하거나,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6조(입장 및 행위제한) 군수는 정원시설의 보호 및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입장을 제한하거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정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4. 7. 10.>1. 정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시설 관련 수익사업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 신청 등)

제8조(시설의 이용 신청 등)① 정원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전시ㆍ판매 및 행사ㆍ축제2.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

제9조(변상 등)

제9조(변상 등)① 지방정원 내의 모든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1. 편의점(카페테리아 등)2. 기념품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본조신설 2024. 7. 10.][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4. 7. 10.>]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정원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0.]

제12조(위임 및 관리위탁)

제12조(위임 및 관리위탁) 군수는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 법인ㆍ단체 등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제목개정 2024. 7. 10.][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4. 7. 10.>]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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