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부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안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부안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5. 3. 10.>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제10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계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부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