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부안군 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부안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2.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부안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부안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안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 기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과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 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제12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① 군수는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군수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