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4-12-11 시행 2014-12-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근무일지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근무일지찾아가는 행복드림반 근무일지찾아가는 행복드림반 근무일지찾아가는 행복드림반 근무일지찾아가는 행복드림반 근무일지찾아가는 행복드림반 근무일지찾아가는 행복드림반 근무일지찾아가는 행복드림반 근무일지찾아가는 행복드림반 근무일지찾아가는 행복드림반 근무일지찾아가는 행복드림반 근무일지찾아가는 행복드림반 근무일지찾아가는 행복드림반 근무일지찾아가는 행복드림반 근무일지찾아가는 행복드림반 근무일지찾아가는 행복드림반 근무일지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실․과장실․과장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
근 무 자근 무 자근 무 자이름 : (인)이름 : (인)이름 : (인)이름 : (인)이름 : (인)이름 : (인)이름 : (인)이름 : (인)이름 : (인)이름 : (인)이름 : (인)이름 : (인)이름 : (인)
민원 처리 내역민원 처리 내역민원 처리 내역민원 처리 내역민원 처리 내역민원 처리 내역민원 처리 내역민원 처리 내역민원 처리 내역민원 처리 내역민원 처리 내역민원 처리 내역민원 처리 내역민원 처리 내역민원 처리 내역민원 처리 내역
연번읍면마을명마을명이름성별연락처연락처연락처재료비 부 담 구 분민원내용민원내용민원내용민원내용민원내용처리결과

[별지 제2호서식] 물품관리대장

물품 관리대장물품 관리대장물품 관리대장물품 관리대장물품 관리대장물품 관리대장물품 관리대장
물품명
월일수입지출재고내 용결 재결 재
월일수입지출재고내 용담당자담 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자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부안군 찾아가는 행복드림반(이하 “행복드림반”이라 한다)을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인 및 기관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신고된 민원은 1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1일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④ 민원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근무시간에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처리할 수 있다.⑤ 주민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전용 신고전화를 설치하여 적극 활용한다.

제4조(대상민원)

제4조(대상민원)① 행복드림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1. 전기·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2. 가사도움 서비스(전구 및 전기콘센트 교체, 수도꼭지 교체, 문고리 보수, 못 박기 등) 제공3.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하여 수리가 요구되는 소규모 집수리(재료비 50만원 미만)4.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 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의 경우 대상 민원에서 제외 할 수 있다.1.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민원 및 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민원2. 안전사고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3. 최근 3년간 1세대 당 지원된 재료비의 누적 합계액이 총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민원4. 타 부서에서 보조사업으로 선정·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민원

제5조(대상자 범위)

제5조(대상자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처리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65세 이상으로 독거노인 또는 배우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4. 저소득층 여성한부모 가구5. 그 밖의 저소득층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은 자

제6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6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군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 비치)

제7조(대장 비치)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2. 물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제8조(실비지급)

제8조(실비지급) 민원처리에 참여하는 민간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