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관람료

구분개인개인단체단체일부 감면 (50%)일부 감면 (50%)
구분금액상품권 지급금액상품권 지급금액상품권 지급
성인3,0002,0002,0001,0001,5001,000
청소년2,0001,0001,5001,0001,0001,000
어린이1,0001,000500-500-
① 전부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친선도시민 -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안사랑인 또는 부안사랑증을 소지한 사람 -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그 가족과 제6조제3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 -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 6세 이하, 65세 이상인 사람 - 하사 이하의 군경(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 요원 포함) 다만, 정복이나 신분증을 지닌 사람만 해당한다.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일부 감면 대상자 - 군수가 관람객 증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분범위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지닌 중·고등학생 -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① 전부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친선도시민 -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안사랑인 또는 부안사랑증을 소지한 사람 -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그 가족과 제6조제3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 -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 6세 이하, 65세 이상인 사람 - 하사 이하의 군경(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 요원 포함) 다만, 정복이나 신분증을 지닌 사람만 해당한다.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일부 감면 대상자 - 군수가 관람객 증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분범위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지닌 중·고등학생 -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① 전부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친선도시민 -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안사랑인 또는 부안사랑증을 소지한 사람 -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그 가족과 제6조제3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 -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 6세 이하, 65세 이상인 사람 - 하사 이하의 군경(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 요원 포함) 다만, 정복이나 신분증을 지닌 사람만 해당한다.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일부 감면 대상자 - 군수가 관람객 증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분범위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지닌 중·고등학생 -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① 전부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친선도시민 -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안사랑인 또는 부안사랑증을 소지한 사람 -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그 가족과 제6조제3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 -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 6세 이하, 65세 이상인 사람 - 하사 이하의 군경(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 요원 포함) 다만, 정복이나 신분증을 지닌 사람만 해당한다.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일부 감면 대상자 - 군수가 관람객 증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분범위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지닌 중·고등학생 -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① 전부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친선도시민 -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안사랑인 또는 부안사랑증을 소지한 사람 -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그 가족과 제6조제3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 -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 6세 이하, 65세 이상인 사람 - 하사 이하의 군경(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 요원 포함) 다만, 정복이나 신분증을 지닌 사람만 해당한다.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일부 감면 대상자 - 군수가 관람객 증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분범위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지닌 중·고등학생 -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① 전부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친선도시민 -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안사랑인 또는 부안사랑증을 소지한 사람 -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그 가족과 제6조제3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 -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 6세 이하, 65세 이상인 사람 - 하사 이하의 군경(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 요원 포함) 다만, 정복이나 신분증을 지닌 사람만 해당한다.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일부 감면 대상자 - 군수가 관람객 증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분범위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지닌 중·고등학생 -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① 전부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친선도시민 -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안사랑인 또는 부안사랑증을 소지한 사람 -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그 가족과 제6조제3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 -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 6세 이하, 65세 이상인 사람 - 하사 이하의 군경(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 요원 포함) 다만, 정복이나 신분증을 지닌 사람만 해당한다.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일부 감면 대상자 - 군수가 관람객 증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분범위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지닌 중·고등학생 - 성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 2. 10.><개정 2025. 12. 10.>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관람료(제7조·제7조의2 및 제17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시설 사용료

구 분용 도 별용 도 별사용료비고
일반시설 사용료대회의실대회의실80,000원1일 1시간 기준(프로젝터 포함)
일반시설 사용료대형다목적홀대형다목적홀60,000원1일 1시간 기준
일반시설 사용료세미나실세미나실30,000원1일 1시간 기준(프로젝터 포함)
일반 부속시설냉․난방 (선택)대회의실20,000원
일반 부속시설냉․난방 (선택)다목적홀20,000원
일반 부속시설냉․난방 (선택)세미나실10,000원
구 분용 도 별사용료비고
운동장축구장20,000원1시간 기준
운동장축구장80,000원4시간 기준
운동장축구장140,000원1일 사용(8시간)
운동장족구장ㆍ농구장무료무료
구분용도별용도별성수기비수기비고
체류형 시설캠핑장 (텐트형)캠핑장 (텐트형)30,000원30,000원※ 전기시설 및 샤워장 포함
체류형 시설숙박동 (돔하우스)숙박동 (돔하우스)120,000원100,000원※ 4인 기준, 정원 1인 초과 시마다 10,000원 추가요금 발생
체류형 시설게스트 하우스1인실40,000원40,000원※ 정원 1인 초과 시마다 10,000원 추가요금 발생
체류형 시설게스트 하우스2인실70,000원70,000원※ 정원 1인 초과 시마다 10,000원 추가요금 발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5. 10. 10.>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1. 수담동 사용료

○ 초과 사용료 가산기준
 - 30분 미만 초과 시 : 해당 사용료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시 : 해당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시 : 해당 시간의 100%
2. 운동장 사용료

3. 체류형시설

 ○ 성수기 : 7월∼8월(2개월),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일요일∼목요일
 ○ 체류형시설 퇴실시간 초과 시 초과 사용료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5,000원
 -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10,000원

[별표 3]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체험료

구분체험프로그램체험료체험료비고
체험료자전거체험(1시간)1인용5,000원
체험료자전거체험(1시간)2인용10,000원
체험료보트체험일반7,000원
체험료보트체험초등학생 이하5,000원
체험료수상자전거체험일반5,000원
체험료수상자전거체험초등학생 이하3,000원
체험료만들기 공예 체험20,000원 이하20,000원 이하종류에 따라 개별 체험료 적용
체험료머그컵 만들기 체험5,000원5,000원
체험료삼색 소금 체험3,000원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체험료(제1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사용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성명(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당초 사용 계획사 용 목 적
당초 사용 계획사 용 인 원
당초 사용 계획사 용 기 간.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당초 사용 계획사용시설사용료사용료
변경 (취소) 계획변경(취소) 내 용
변경 (취소) 계획변 경 기 간.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변경 (취소) 계획사용시설사용료사용료
비 고비 고행사계획 또는 별도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행사계획 또는 별도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행사계획 또는 별도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행사계획 또는 별도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행사계획 또는 별도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행사계획 또는 별도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 안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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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10. 10.>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앞면>

<뒷면>
- 사용자 준수사항 -
 1.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체류형 시설 내에서는 흡연, 고성방가 및 사행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5. 시설사용자는 사용 후 원상복구와 함께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6.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나.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⓵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⓶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⓷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각종장비·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⓸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사용료는 카드/계좌이체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농협 301-0179-0038-11, 부안군청)

[별지 제2호서식]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사용 허가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생년월일
당초 사용 계획사용목적
당초 사용 계획사용허가 기 간.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당초 사용 계획사용시설사용료사용료
변경 (취소) 계획변 경 내 용
변경 (취소) 계획변 경 기 간.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변경 (취소) 계획사용시설사용료사용료사용료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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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 10. 10.>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사용(변경․취소)허가서
【허가번호 : 】

[별지 제3호서식]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생년월일
사용목적
사용인원
사용기간.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액
감면사유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안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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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 10. 10.>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생년월일
사용기간.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 . : 부터 . . . : 까지
납부일시납 부 액납 부 액
반 환 신 청 액
은행계좌번호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부안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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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5. 10. 10.>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 사용료 반환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안군 해의길 유원지(이하 “해의길 유원지”라 한다)는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의길 유원지 시설”이란 해의길 유원지 내에 있는 수담동, 체류형시설, 운동장,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2. “수담동”이란 대회의실, 대형 다목적홀, 세미나실, 전시관, 창의체험실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3. “체류형시설”이란 숙박동, 캠핑장 등 체류하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4. “운동장”이란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5. “사용료”란 해의길 유원지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6. “체험료”란 창의체험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요금을 말한다.7. “관람료”란 전시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조직 및 업무)

제4조(운영조직 및 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의길 유원지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과 직급은 따로 정한다.② 해의길 유원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및 전시품의 관리ㆍ운영2. 유원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학습ㆍ체험 및 정보ㆍ교육에 필요한 사항4. 사용료 및 체험료 수익금 관리5. 그 밖에 해의길 유원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경비)

제5조(운영경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의길 유원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전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로 한다.)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시설물의 보수ㆍ점검 등으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① 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납부 시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관람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람료를 마일리지로 차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관람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전시관 입장시간은 0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7조의2(관람료 감면 등)

제7조의2(관람료 감면 등) 군수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

제8조(입장제한)

제8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의길 유원지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인화물질,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3. 시설물 또는 주위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4. 목줄을 미착용한 반려동물(맹견은 입마개를 미착용한 경우도 포함)과 동반한 경우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6. 그 밖에 군수가 해의길 유원지 내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① 해의길 유원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허가된 지역 이외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2. 음주 및 흡연을 하는 행위3. 전시품을 훼손하는 행위4. 고성ㆍ난무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허가 없이 물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6. 정치ㆍ종교ㆍ집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7. 수담동, 체류형 시설 내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이나 시설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10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수담동 및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일 기준 5일 전까지 신청하고 사용일 기준 3일 전까지는 변경, 취소하여야 한다.② 체류형시설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예약은 전월 25일부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 또는 안내 문자 등을 통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수담동의 사용허가는 바둑과 관련된 행사 등에 우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행사 등에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의길 유원지 시설 사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각종 장비·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해의길 유원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감면)

제13조(사용료 감면)① 해의길 유원지 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0.>1. 바둑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할 경우2. 부안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또는 전시3.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반환)

제14조(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전액2. 사용일 기준 3일 전까지 허가를 취소한 경우 : 전액3. 사용일 기준 2일 전까지 허가를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총액의 90%4. 사용일 기준 1일 전까지 허가를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총액의 80%5. 사용일 당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총액의 70%6. 과오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시간)

제15조(사용시간)① 해의길 유원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담동 사용시간가. 3월부터 11월까지 : 9:00∼18:00나.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9:00∼17:00다. 점심시간 : 12:00∼13:002. 체류형시설 입실 및 퇴실시간가. 입실시간 : 사용 당일 15:00부터나. 퇴실시간 : 사용일 마지막 날 11:00까지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제16조(체험프로그램 등)

제16조(체험프로그램 등)① 군수는 해의길 유원지 내에서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경제 활성화)

제17조(지역경제 활성화) 전시관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과 체류형시설 사용자에게는 해의길 유원지 인근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역 발행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0.>1. 전시관 관람료: 별표 1에 따른 지급 금액<개정 2025. 12. 10.>2. 체류형시설: 사용료의 20%<개정 2025. 12. 10.>

제18조(손해배상)

제18조(손해배상)① 해의길 유원지 시설물 사용자는 시설물 훼손 및 분실 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9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9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해의길 유원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1. 편의점(카페테리아 등)2. 기념품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해의길 유원지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위임 및 관리위탁)

제21조(위임 및 관리위탁) 군수는 해의길 유원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 법인ㆍ단체 등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임 및 관리위탁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세입관리)

제23조(세입관리) 해의길 유원지 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