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부안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비치를 알리는 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실시)
제5조(교육실시) 군수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 또는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등)
제6조(홍보 등) 군수는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을 위하여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