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및 어업분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부안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개정 2025. 3. 1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안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5. 3. 10.>1. 내수면어업의 발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2. 내수면어업 개발계획 및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3. 내수면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분쟁에 관한 사항4. 내수면어업 면허 및 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5. 내수면 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3. 10.>②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해양수산과장이 되며,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개정 2025. 3. 10.>2. 관련분야 공무원3. 내수면어업인의 대표4. 내수면어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협의회의 위원중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3. 10.>②공무원 또는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조정에서 제척된다.<개정 2025. 3. 10.>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 조정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심의.조정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가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개정 2025. 3. 10.>2. 위원이 당해 심의, 조정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개정 2025. 3. 10.>3. 위원이 당해 심의, 조정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개정 2025. 3. 10.>4. 위원이 당해 심의, 조정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경우<개정 2025. 3. 10.>5. 위원이 당해 심의, 조정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개정 2025. 3. 10.>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개정 2025. 3. 10.>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 조정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25. 3. 10.>[제목개정 2025. 3. 10.]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①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군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와 의견에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ㆍ서기)
제9조(간사ㆍ서기)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개정 2025. 3. 10.>②간사는 내수면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내수면업무담당자가 된다.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 3. 10.]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