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조례 공포 2000-11-24 시행 2000-11-24 제정

별표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관리비용

분 야사업구분세 부 사 업 내 역
1. 주민지원 사업의 종류소득증대 사 업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지원과 기타 환경부장관이 수질보전과 조화되도록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주민지원 사업의 종류복지증진 상 업1. 상수도시설의 지원 2. 수세식 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농가의 분뇨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의 지원 3.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주민의 생활수준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주민지원 사업의 종류육영사업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급․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관련사업과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주민지원 사업의 종류기타사업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구역안에서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사업
2. 관리비 등관 리 비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2.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한 표지․초소․위험물방지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유지․관리비 4. 상수원의 수원함양을 위한 수원림조성사업에 드는 비용 5. 상수원보호를 위한 하천퇴적물의 준설 등 하천정화사업에 드는 비용 6. 상수원보호구역안의 도로안전시설물(도로사업에 수반되는 구조물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에 드는 비용 7. 기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수도사업자인 부안군수와 고창군수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관리비용(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댐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비용과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안댐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용및주민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1. 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연금2. 차입금3.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4. 수도사업자인 부안.고창군수의 관리비용 부담금5. 기타 수입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지원사업2.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② 제1항 각호의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관리비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