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도모를 위하여 부안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부안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부안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개정 2025. 3. 10.>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복지관은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364번지 안에 둔다.
제4조(시설 등)
제4조(시설 등)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시설을 둘 수 있다.<개정 2025. 3. 10.>1. 노인복지 증진시설2. 장애인복지 증진시설3.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시설4. 취미·기술교육 등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5.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6. 구내식당, 이·미용실, 목욕탕 등 이용자 편익시설7. 그 밖에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25. 3. 10.>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위탁의 취소 등)
제7조(위탁의 취소 등)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복지관 위탁관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조례 및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관리를 했을 때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복지관의 사용자는 군민으로 하며,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복지관의 사용허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①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여성· 노인·장애인단체가 공익상 사용할 경우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용할 경우4.「영·유아보육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의한 보호대상자가 사용할 경우<개정 2025. 3. 10.>5. 국가보훈대상자가 사용할 경우6.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운영보조)
제11조(운영보조)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할 경우 복지관의 시설 유지·관리비용 및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12조(프로그램 운영 등)①군수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관계법령과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