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군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24-04-09 시행 2024-04-0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고자 순창군민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제2조(지정) 순창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4월15일로 한다. 다만, 군민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군민의 날 행사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군민의 날은 순창군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기념행사2. 각종 민속,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3. 기타 필요한 행사 등② 군수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민간단체에 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민의 날 행사에 군민참여와 편의를 위하여 무료셔틀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