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전통장류 육성과 특산단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12-15 시행 2015-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지역에서 생산된 전통장류식품의 보존 및 품질향상과 특산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장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2.28.>1. 순창 전통장류(이하 "전통장류"라 한다)라 함은 순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인정한 제조기능인이 순창지역의 농산물(또는 국내산원료)을 사용하여 생산한 장류제품을 말한다.2. 전통장류 특산단지(이하 "특산단지"라 한다)라 함은 전통장류의 품질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고시ㆍ조성한 단지를 말한다.3. "제조기능인"이라 함은 전통방법으로 장류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자로 군수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4. "장류제품"이라 함은 군수가 인정된 제조기능인이 생산한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혼합장 등을 말한다.5. "원재료"라 함은 식품공전에 분류되어 있는 재료로서 우리농산물을 말한다.6. "부재료"라 함은 원재료를 제외하고 식품공전에 분류와 사용기준에 등록되어 있는 재료를 말한다.7. "행정용시설"이라 함은 특산단지내 군수가 관리하는 시설로 연구소, 홍보관, 향토음식점, 저온저장고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전라북도고시 제69호('89. 5. 18) 제110호(92. 5. 25) 및 순창군고시 제94-12호('94.10.29)를 적용한다. <개정 2006.02.28.>② 이 조례는 전통장류 제조영업을 하기 위하여 특산단지에 입주한 자에게 적용 한다. <개정 2006.02.28.>

제4조(심의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① 전통장류를 비롯한 전통식품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군에 순창전통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02.28.>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제조기능인 인정)

제5조(제조기능인 인정)① 군수는 전통장류의 명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의 방법으로 성실하게 제조할 수 있는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기능인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6.02.28.>② 제조기능인의 자격요건ㆍ신청ㆍ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조업 신고요건)

제6조(제조업 신고요건) 전통장류의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에 의거 신고한 자중 제조기능인이거나 제조기능인을 고용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06.02.28.>

제7조(제조지역의 제한)

제7조(제조지역의 제한) 전통장류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통장류를 제조 할 수 있는 지역은 도 고시에 의하여 순창읍으로 한다. <개정 2006.02.28.>

제8조(원ㆍ부재료 구입)

제8조(원ㆍ부재료 구입)① 전통장류 제조에 필요한 원ㆍ부재료는 군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지역에서 생산된 원ㆍ부재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국내산 원ㆍ부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02.28.>② 군수는 지역농산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계약재배 사업 등의 육성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6.02.28.>③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도 국내산 원·부재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경쟁력 확보와 구매자의 요구 등을 수용키 위해서 국내산 재료가 없을 경우에는 부재료에 한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원산지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 할 수 있다. <신설 2006.02.28.>

제9조(특산단지 위치와 운영)

제9조(특산단지 위치와 운영)① 특산단지는 순창읍 백산리 265번지 일대에서 전통장류를 제조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6.02.28.>② 특산단지 시설물은 기반시설ㆍ제조시설·행정용시설, 공동시설로 구분한다. <개정 2006.02.28.>③ 특산단지는 입주자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행정용 시설은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입주자들에게나 일반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02.28.>④ 위탁운영 방법이나 임대료 등은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0.01.15., 2006.02.28.>⑤ 삭 제 <2006.02.28.>

제10조(제조·가공식품 범위)

제10조(제조·가공식품 범위)① 업체경영 활성화와 구매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산단지 내에서 장류식품 외에도 식품공전에 의한 조미식품과 김치·절임식품 그리고 기타 식품군중에서 장류식품과 관련 있는 식품을 제조·가공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06.02.28.>② 제1항에 의한 식품 제조·가공시에도 군지역에서 생산된 원·부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 지역에서 생산된 원·부재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국내산 원·부재료를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06.02.28.>

제11조(평가·시상)

제11조(평가·시상) 군수는 특산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의 제품 생산에 한하여 품질보증 합격과 업체의 제조시설 위생상태 등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상 할 수 있다.

제12조(처분)

제12조(처분) 군수는 특산단지 내의 전통장류 제조영업자가 제8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조기능인 자격을 취소하고 공동판매등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다. <개정 2006.02.28.>

제13조(청문)

제13조(청문)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능인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98.03.11 조례1476] <개정 2006.02.28 조례178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