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 경제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순창군 경제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자문한다.1.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경제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항3.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장부지·기반시설 인프라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경제활성화 전반에 대한 건의·의견제시 등5. 기업유치, 관광·레저산업, 스포츠 활성화 등 그 밖에 군수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제분야 정책관련 공무원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3.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장4.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읍면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장 및 지역 언론인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소속 관련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3.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회의 참석 및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정책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서기는 정책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상정 부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의견 수렴)
제8조(의견 수렴)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주민 여론 수렴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협의·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