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고령ㆍ영세농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0-15 시행 2024-10-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작업대행 신청서

작업유형⓵로터리⓶두둑⓷비닐씌우기(피복)기타농기계작업대행 신청서농기계작업대행 신청서농기계작업대행 신청서농기계작업대행 신청서농기계작업대행 신청서농기계작업대행 신청서농기계작업대행 신청서농기계작업대행 신청서농기계작업대행 신청서농기계작업대행 신청서농기계작업대행 신청서농기계작업대행 신청서농기계작업대행 신청서
수수료000원/평000원/평000원/평No. 2024-No. 2024-No. 2024-No. 2024-No. 2024-No. 2024-No. 2024-No. 2024-No. 2024-No. 2024-No. 2024-No. 2024-No. 2024-
▪ 농기계작업 신청인 기본정보▪ 농기계작업 신청인 기본정보▪ 농기계작업 신청인 기본정보▪ 농기계작업 신청인 기본정보▪ 농기계작업 신청인 기본정보▪ 농기계작업 신청인 기본정보▪ 농기계작업 신청인 기본정보▪ 농기계작업 신청인 기본정보▪ 농기계작업 신청인 기본정보▪ 농기계작업 신청인 기본정보▪ 농기계작업 신청인 기본정보▪ 농기계작업 신청인 기본정보▪ 농기계작업 신청인 기본정보▪ 농기계작업 신청인 기본정보▪ 농기계작업 신청인 기본정보▪ 농기계작업 신청인 기본정보▪ 농기계작업 신청인 기본정보▪ 농기계작업 신청인 기본정보
*신청일*신청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신청경로*신청경로□방문 □전화 □기타( )□방문 □전화 □기타( )□방문 □전화 □기타( )□방문 □전화 □기타( )□방문 □전화 □기타( )□방문 □전화 □기타( )□방문 □전화 □기타( )□방문 □전화 □기타( )□방문 □전화 □기타( )□방문 □전화 □기타( )
*성 명*성 명*성 별*성 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
연락처*주 소*주 소*주 소*SMS수신여부*SMS수신여부*SMS수신여부*SMS수신여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
농가특이사항농가특이사항농가특이사항
▪농기계작업 신청 세부 사항▪농기계작업 신청 세부 사항▪농기계작업 신청 세부 사항▪농기계작업 신청 세부 사항▪농기계작업 신청 세부 사항▪농기계작업 신청 세부 사항▪농기계작업 신청 세부 사항▪농기계작업 신청 세부 사항▪농기계작업 신청 세부 사항▪농기계작업 신청 세부 사항▪농기계작업 신청 세부 사항▪농기계작업 신청 세부 사항▪농기계작업 신청 세부 사항▪농기계작업 신청 세부 사항▪농기계작업 신청 세부 사항▪농기계작업 신청 세부 사항▪농기계작업 신청 세부 사항▪농기계작업 신청 세부 사항
농장위치농장위치농장위치면 리 번지면 리 번지면 리 번지면 리 번지면 리 번지면 리 번지면 리 번지면 리 번지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
작업사항작업사항작업사항작업희망일작업희망일신청작업면적신청작업면적신청작업면적작업면적작업면적작목작목작목작목작목실제작업일실제작업일실제작업일
작업사항작업사항작업사항
작업사항작업사항작업사항신청작업 내용신청작업 내용퇴비살포,로타리,두둑,피복퇴비살포,로타리,두둑,피복퇴비살포,로타리,두둑,피복퇴비살포,로타리,두둑,피복실작업내용실작업내용실작업내용실작업내용실작업내용퇴비살포,로타리,두둑,피복퇴비살포,로타리,두둑,피복퇴비살포,로타리,두둑,피복퇴비살포,로타리,두둑,피복
작업비결제작업비결제작업비결제금액금액금액금액완납일완납일완납일완납일완납일완납일차후결제차후결제차후결제차후결제차후결제
작업비결제작업비결제작업비결제
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
【고령·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지원대상 등 안내】 -농기계작업단 ☎000-0000/팩스000-0000 -지원대상 :70세이상 0.5ha 이하 *작업일정을 감안하여, 고령,장애인,취약계층 등 작업지원 -작업유형: 로터리, 두둑, 비닐씌우기 일괄처리(트랙터+관리기), 기타【고령·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지원대상 등 안내】 -농기계작업단 ☎000-0000/팩스000-0000 -지원대상 :70세이상 0.5ha 이하 *작업일정을 감안하여, 고령,장애인,취약계층 등 작업지원 -작업유형: 로터리, 두둑, 비닐씌우기 일괄처리(트랙터+관리기), 기타【고령·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지원대상 등 안내】 -농기계작업단 ☎000-0000/팩스000-0000 -지원대상 :70세이상 0.5ha 이하 *작업일정을 감안하여, 고령,장애인,취약계층 등 작업지원 -작업유형: 로터리, 두둑, 비닐씌우기 일괄처리(트랙터+관리기), 기타【고령·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지원대상 등 안내】 -농기계작업단 ☎000-0000/팩스000-0000 -지원대상 :70세이상 0.5ha 이하 *작업일정을 감안하여, 고령,장애인,취약계층 등 작업지원 -작업유형: 로터리, 두둑, 비닐씌우기 일괄처리(트랙터+관리기), 기타【고령·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지원대상 등 안내】 -농기계작업단 ☎000-0000/팩스000-0000 -지원대상 :70세이상 0.5ha 이하 *작업일정을 감안하여, 고령,장애인,취약계층 등 작업지원 -작업유형: 로터리, 두둑, 비닐씌우기 일괄처리(트랙터+관리기), 기타【고령·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지원대상 등 안내】 -농기계작업단 ☎000-0000/팩스000-0000 -지원대상 :70세이상 0.5ha 이하 *작업일정을 감안하여, 고령,장애인,취약계층 등 작업지원 -작업유형: 로터리, 두둑, 비닐씌우기 일괄처리(트랙터+관리기), 기타【고령·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지원대상 등 안내】 -농기계작업단 ☎000-0000/팩스000-0000 -지원대상 :70세이상 0.5ha 이하 *작업일정을 감안하여, 고령,장애인,취약계층 등 작업지원 -작업유형: 로터리, 두둑, 비닐씌우기 일괄처리(트랙터+관리기), 기타【고령·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지원대상 등 안내】 -농기계작업단 ☎000-0000/팩스000-0000 -지원대상 :70세이상 0.5ha 이하 *작업일정을 감안하여, 고령,장애인,취약계층 등 작업지원 -작업유형: 로터리, 두둑, 비닐씌우기 일괄처리(트랙터+관리기), 기타【고령·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지원대상 등 안내】 -농기계작업단 ☎000-0000/팩스000-0000 -지원대상 :70세이상 0.5ha 이하 *작업일정을 감안하여, 고령,장애인,취약계층 등 작업지원 -작업유형: 로터리, 두둑, 비닐씌우기 일괄처리(트랙터+관리기), 기타【고령·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지원대상 등 안내】 -농기계작업단 ☎000-0000/팩스000-0000 -지원대상 :70세이상 0.5ha 이하 *작업일정을 감안하여, 고령,장애인,취약계층 등 작업지원 -작업유형: 로터리, 두둑, 비닐씌우기 일괄처리(트랙터+관리기), 기타【고령·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지원대상 등 안내】 -농기계작업단 ☎000-0000/팩스000-0000 -지원대상 :70세이상 0.5ha 이하 *작업일정을 감안하여, 고령,장애인,취약계층 등 작업지원 -작업유형: 로터리, 두둑, 비닐씌우기 일괄처리(트랙터+관리기), 기타【고령·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지원대상 등 안내】 -농기계작업단 ☎000-0000/팩스000-0000 -지원대상 :70세이상 0.5ha 이하 *작업일정을 감안하여, 고령,장애인,취약계층 등 작업지원 -작업유형: 로터리, 두둑, 비닐씌우기 일괄처리(트랙터+관리기), 기타【고령·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지원대상 등 안내】 -농기계작업단 ☎000-0000/팩스000-0000 -지원대상 :70세이상 0.5ha 이하 *작업일정을 감안하여, 고령,장애인,취약계층 등 작업지원 -작업유형: 로터리, 두둑, 비닐씌우기 일괄처리(트랙터+관리기), 기타【고령·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지원대상 등 안내】 -농기계작업단 ☎000-0000/팩스000-0000 -지원대상 :70세이상 0.5ha 이하 *작업일정을 감안하여, 고령,장애인,취약계층 등 작업지원 -작업유형: 로터리, 두둑, 비닐씌우기 일괄처리(트랙터+관리기), 기타【고령·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지원대상 등 안내】 -농기계작업단 ☎000-0000/팩스000-0000 -지원대상 :70세이상 0.5ha 이하 *작업일정을 감안하여, 고령,장애인,취약계층 등 작업지원 -작업유형: 로터리, 두둑, 비닐씌우기 일괄처리(트랙터+관리기), 기타【고령·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지원대상 등 안내】 -농기계작업단 ☎000-0000/팩스000-0000 -지원대상 :70세이상 0.5ha 이하 *작업일정을 감안하여, 고령,장애인,취약계층 등 작업지원 -작업유형: 로터리, 두둑, 비닐씌우기 일괄처리(트랙터+관리기), 기타【고령·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지원대상 등 안내】 -농기계작업단 ☎000-0000/팩스000-0000 -지원대상 :70세이상 0.5ha 이하 *작업일정을 감안하여, 고령,장애인,취약계층 등 작업지원 -작업유형: 로터리, 두둑, 비닐씌우기 일괄처리(트랙터+관리기), 기타【고령·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지원대상 등 안내】 -농기계작업단 ☎000-0000/팩스000-0000 -지원대상 :70세이상 0.5ha 이하 *작업일정을 감안하여, 고령,장애인,취약계층 등 작업지원 -작업유형: 로터리, 두둑, 비닐씌우기 일괄처리(트랙터+관리기), 기타
본인 및 자필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대행 수수료

 상기와 같이 『순창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작업내용 및 비용 설명을 듣고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귀중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회와 농기계작업단에 위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고객님은 개인정보 및 본인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 행사시 농기계작업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작업대장

일 자직 급성 명작업내용작업 시간작업지 (주소)면적신청자신청자결 재결 재결 재
일 자직 급성 명작업내용작업 시간작업지 (주소)면적성 명성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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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농 기 계 작 업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차량운행일지

일자출발 시간도착 시간경유지 및 목적지사용자업무내용운행거리(km)운행거리(km)유류소모(ℓ)유류소모(ℓ)유류소모(ℓ)주유금액결 재결 재결 재
일자출발 시간도착 시간경유지 및 목적지사용자업무내용당일누계당일주유잔량주유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차 량 운 행 일 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화 촉진과 순창군 거주 농가의 영농 편의 및 농가의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순창군 고령ㆍ영세농 등 농작업 대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기계 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이란 농업기계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순창군 농업인의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인력의 구성을 말한다.4. “농작업 대행”(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이란 농업기계 등을 활용하여 순창군 농업인 등에게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5. “농작업 대행료”(이하 “작업료”라 한다)란 농작업 대가로 농업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작업단의 운영관리2. 작업단은 밭작물 경운, 정지, 비닐피복, 영농 부산물 처리 등 농작업과 작업료 부과3. 농작업에 필요한 농업기계 장비 점검ㆍ관리4.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① 군수는 작업단 등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작업단 운영ㆍ관리는 농작업 대행지원 담당 부서장이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담당공무원에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기록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는 전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담당부서장은 담당공무원에게 작업단의 안전과 효율적인 작업을 위하여 수시로 농업기계 조작과 정비요령,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작업단 종사자는 운전자보험과 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을 지켜 농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농작업 대상)

제5조(농작업 대상)① 농작업 대상농지는 순창군 관내 밭작물에 한한다.② 농작업 대상은 밭의 공부(公簿)면적 5,000제곱미터(0.5ha) 이하인 농지로 한다.③ 농작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70세 이상인 농업인2. 독거 여성농업인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3.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사람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을 할 수 있다.

제6조(농작업 신청)

제6조(농작업 신청)① 농작업 대상농가가 농작업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작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② 농작업은 접수 순서에 따라 농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지역에 같은 농작업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이나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농작업의 제한)

제7조(농작업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작업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인력지원만 필요한 농가2. 농작업료를 체납한 농가3. 경사도가 심하거나 돌이 많아 농작업이 어려운 농지4. 휴경이나 관리부실로 잡초 등이 무성하여 농작업이 불가능한 농지5. 습지나 배수가 되지 않아 농작업이 불가능한 농지6. 그 밖에 현지 확인 시 농작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농지7. 신청인이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8. 신청자의 농지가 아닌 경우(다만, 임대차 계약상 정당한 임차인은 제외)9. 기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농작업 신청을 제한한 경우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농작업 중단)

제8조(농작업 중단)① 농작업 중 기계고장이나 기상조건 변화, 작업자의 부상, 근무시간 종료 등의 이유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유로 농작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작업료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추후 작업을 완료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작업료)

제9조(작업료)① 농작업 종류별 작업료 등은 민간의 평균 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② 농작업이 결정된 농가는 작업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농작업 시간)

제10조(농작업 시간) 농작업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다만, 농업의 특성상 농번기나 작업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농작업료 활용)

제11조(농작업료 활용) 작업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농업기계 및 운영장비의 유지보수2. 작업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비치대장)

제12조(비치대장) 농작업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1. 농작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농작업 일지(별지 제2호서식)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

제13조(작업단 위탁운영)

제13조(작업단 위탁운영)① 군수는 농작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작업단 운영을 농업 관련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작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관내 농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농업기계 등을 무상으로 임차·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4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농작업 관련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