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립한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3조(입주자선정 및 거주기간)
제3조(입주자선정 및 거주기간)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선정 및 거주기간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② 제1항에 의거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차계약)
제4조(임대차계약)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군 또는 제9조에 따른 위탁관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년마다 갱신 할 수 있다.
제5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5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 및「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③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제6조(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① 입주자는 매월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 공공주택에 부과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③ 체납 임대료의 징수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입주자 의무)
제7조(입주자 의무) ① 입주자는 공공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공주택 및 부대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주택을 전대하는 행위2. 공공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 공공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4. 공공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8조(계약해지 및 퇴거)
제8조(계약해지 및 퇴거) 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군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해지 예정일 30일 전에는 입주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3.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을 각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을 때4.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제9조(공공주택의 관리·운영 및 위탁)
제9조(공공주택의 관리·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업무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업무3. 그 밖에 공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② 군수는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