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관사용 수강 등)
제2조(회관사용 수강 등)① 교육과정별 정원은 20인이상 100인 이하로 하며,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② 수강대상자는 신청접수 순서에 의하되, 직업보도를 위한 기술교육수강 신청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일반여성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1.04.20.>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조례 제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조례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개정 2011.04.2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2. 문화ㆍ예술ㆍ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연ㆍ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단체) 또는 각종 동호인 등이 주관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제5조(허가대장정리)
제5조(허가대장정리) 회관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제6조(시설이용권)
제6조(시설이용권) 조례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시설이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04.20.>
제7조(사용료 등 감면·반환 신청)
제7조(사용료 등 감면·반환 신청)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조례 제13조제1항 제4호에 의한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4.20.>[제목개정 2020.07.15][전문개정 2020.07.15]
제8조(시설물 관리)
제8조(시설물 관리) 사용자 등은 물론 관람객의 과실ㆍ고의로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경우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원상 복구가 어려울 때에는 소요경비를 소속공무원에게 위탁하여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제9조(특수설비 신청)
제9조(특수설비 신청)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특별한 설비를 설치한 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임의로 철거하여 처분한다. <개정 2011.04.20.>③ 전기소모가 많은 특별전기기기를 설비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전기사용 관허요금에 의하여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권 검인 및 정산)
제10조(관람권 검인 및 정산)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검인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② 관람권중 초대권은 "무료관람"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회관사용이 완료되면 소속공무원은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관람료를 정산한후 조례 제9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한다. <개정 2011.04.20.>